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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도우미 단속 피하기 백태 …실명·나이 미리 알아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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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일반

    노래방 도우미 단속 피하기 백태 …실명·나이 미리 알아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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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우미, 손님 정확한 신상정보 알아내 경찰단속 걸려도 빠져나올 수 있게 대안 마련

     

    ''''안영철(가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장명희(가명)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연락처와 사는 곳, 나이는 어떻게…. 오빠라고 하는 게 편하시죠''''

    직장 선ㆍ후배 간 만남의 자리나 혼기를 앞둔 남녀들이 만나서 나누는 대화가 아니다.

    속칭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놓고 손님과 도우미가 경찰 단속에 대비해 노래방 한 구석에서 실명과 나이, 직장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서로 교환하며 벌어지는 웃지 못할 광경이다.

    발뺌하는 노래방 도우미와 거짓을 캐내려는 경찰, 단속경찰관들이 들이닥치면 꽁무니를 빼는 손님. 이들 삼자간 머리싸움이 볼만하다.

    노래방 도우미에 대한 처벌조항이 포함된 음악산업진흥법이 지난달 29일 시행되면서 도우미와 경찰 간 숨바꼭질이 치열하다.

    이런 가운데 경찰단속 적발 전(前)과 후(後)에 따라 호칭이나 억양이 180도 바뀌는 손님들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손님에게는 법적책임이 없다고는 하지만 혹시 도우미들과 짠 계략(?)이 경찰에게 들통이라도 나면 체면이 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노래방에 대한 경찰의 집중포화 방침에 따라 속칭 ''''보도방'''' 업주들이 도우미 교육과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손님들의 정확한 신상정보를 알아내는 것만이 자칫 경찰단속에 걸렸을 경우 빠져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이다.

    손님이나 도우미가 자신의 신분노출을 꺼려 서로 거짓 정보를 교환했다 경찰 단속에 걸리면 도우미를 제공한 보도방은 사면초가에 빠진다.

    이 때문에 보도방 업주들은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손님과 도우미 간 명함 주고받기를 주문한다. 하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도우미들이 상당기간 접대부 생활을 하다 개인명함을 제작해 개인적으로 영업을 시도하거나 노래방 시설이 설치된 유흥카페 등으로 빠져 나가 영업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다.

    청주지역에서 활동하는 도우미들이 이 같은 수법으로 단속을 피하고 있다면 군 단위 노래방 접대부들은 관련법을 교묘히 악용, 지능적으로 빠져 나가고 있다.

    이들은 행정관청에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한 휴게음식점(다방업)을 차린 뒤 티켓영업을 위장해 도우미들을 고용, 노래방에 시간당 티켓비를 받는 형식으로 알선 행위를 하고 있다.

    이럴 경우 노래방 업주와 도우미는 경찰 단속에 걸려도 손님이 다방에 직접 차를 시켜 티켓을 끊었기 때문에 처벌할 근거가 없다. 다만 보도방 업주, 즉 다방 업주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어차피 유령다방으로 영업에는 전혀 타격을 받지 않아 업주는 손해를 보지 않는다. 이번 개정된 음악산업진흥법은 양벌 규정으로 그 동안 노래방 업주에게만 처분을 내리던 규정을 고쳐 도우미들도 처벌 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하지만 티켓영업을 빌미로 도우미를 제공할 경우 노래방 업주는 물론 도우미들도 관련법에서 자유롭게 빠져 나갈 수 있다.

    이 때문에 도내 군 지역에서는 최근 영업이 신통치 않은 다방자리를 전전세로 차지하기 위한 보도방 업주들의 ''''때 아닌'''' 쟁탈전이 치열하다.

    이밖에도 보도방의 상징으로 도우미들을 실어 날랐던 승합차량이 유흥밀집지역에서 감쪽같이 사라졌고 노래방들은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감시직원을 고용하거나 방음장치를 강화해 소등영업을 하는 등 최근 사행성 게임장이 경찰단속을 피하기 위해 벌인 묘책과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가장 확실한 단속방법은 보도방이 승합차량을 이용해 노래방에 도우미를 공급하는 현장을 적발하는 것''''이라며 ''''(하지만)이런 고전적인 방법은 이미 사라진지 오래며 결국 노래방에서 적발해야 하는 데 손님이 접대 사실을 부인할 경우 불법 도우미를 찍어 내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한편 새로 제정된 음악산업진흥법을 어기면 노래방 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접대부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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