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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반대 시국 성명'' 前 의문사위 상임위원 ''무죄 확정''



법조

    ''탄핵반대 시국 성명'' 前 의문사위 상임위원 ''무죄 확정''

    재판부 "특수경력직 공무원 신분으로 ''국가공무원 집단행위 금지조항'' 적용할 수 없다"

     

    대법원은대통령 탄핵 반대 시국성명 발표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희수 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제1상임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수경력직 공무원 신분인 의문사진상규명위 소속 상임위원에게는 국가공무원법의 집단행위 금지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4년 3월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탄핵소추안 가결은 국민주권에 대한 의회 쿠데타''라는 내용의 시국성명서를 작성해 의문사위 비상임위원 등 42명과 함께 발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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