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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시

    저축은행 인수한 대주주도 정기적인 적격성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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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의 불법 행위 조기 발견과 재발 방지를 위해 상호저축은행을 인수한 대주주도 은행과 마찬가지로 정기적으로 금융감독당국의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저축은행을 인수한 대주주가 적격성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의결권을 제한하거나 주식 처분 명령 등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저축은행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질적인 대주주도 은행처럼 실질 대주주 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차명 주주가 저축은행 지분을 매입하는 등 무자격자가 편법으로 경영권을 인수하는 것을 막고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저축은행의 주식 매입 내용을 이달부터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특히 저축은행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출자자 대출과 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과 관련해 위법 취득액의 20%, 초과 취급액의 10%를 과징금으로 물리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중앙회를 통해 각 저축은행의 전산시스템을 실시간으로 상시 감시하고 아직 저축은행중앙회 통합전산망에 가입하지 않은 45개 저축은행에 대해 가입을 독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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