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과 콘도를 하나로 묶은 회원가입이 가능해진다.
문화관광부는 레저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해 골프장 등 체육시설과 콘도 등 관광시설을 하나로 묶어서 회원 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했다. 또 지금까지 신고업종이었던 에어로빅장업 등은 규제 완화 차원에서 자유업종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문화관광부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이미 개정해 오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골프장 등 체육시설과 통합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관광사업은『관광진흥법』상의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중 제2종 휴양업이다. 체육시설 안에서 이러한 관광시설을 갖추어 한 묶음으로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 체육시설회원모집계획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하면 된다.
또한 에어로빅장업, 테니스장업, 볼링장업은 규제개선 차원에서 신고체육시설업에서 자유업종으로 전환된다. 이들 업종은 앞으로 체육시설업 신고의무와 체육지도자 배치의무 등이 면제되어 보다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한편,문화부는 골프장건설규제 완화를 위한 회원모집제도 자율화 이후 취약해질 수 있는 회원의권리보호를 위해 등록체육시설업의 회원모집 금액을 시설 설치공정 50%까지는 시설 투자비 범위에서 모집하도록 조정하였다.
그 밖에 환경훼손과 재해예방을 위해 골프장,스키장 등 대규모 공사를 수반한 등록체육시설업의 시설 설치 공사기간을 6년으로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