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정부합동감사 거부'' 서울시, 위법사항 없는 자치구 감사



사건/사고

    ''정부합동감사 거부'' 서울시, 위법사항 없는 자치구 감사

    감찰반, 구청 들이닥쳐 "뇌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끌고 가려다 몸싸움…법령 근거 없어

     

    "위법 사항을 적시하지 않은 정부합동감사는 수용할 수 없다"며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시가 위법사항이 드러나지 않은 자치구를 감사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 2003년 12월 15일 오후 1시쯤 서울의 한 구청에 서울시 감찰반이 들이닥쳤다.

    이들은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 구청 소속 6급 공무원 A씨를 끌고 가려 했고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결국 A씨는 "자신에 대한 감찰은 자치구에 대한 부당한 감사에 해당한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A씨는 "몸을 다 털어 보여줬지만 결국 돈은 안 나왔다. 하지만 도대체 무슨 근거로 서울시가 자치구에 나와 감찰(감사)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건 법령에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158조는 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의 경우 위법 사항에 대해서만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올해 위법사항을 적시하지 않은 정부합동감사는 수용할 수 없다며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혐의가 드러나지 않은 A씨를 감사했고 A씨가 감사의 근거를 묻자 자치구를 감사할 수 있다는 답변서만 보내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위례시민연대 이득형 위원장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 서울시는 자치구에 대한 태도와 정부에 대한 태도가 다르다. 이는 모순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중앙정부와는 마찰을 빚는 서울시가 자치구 감사에는 이중잣대를 들이댄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