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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감사 거부'' 서울시, 위법사항 없는 자치구 감사

''정부합동감사 거부'' 서울시, 위법사항 없는 자치구 감사

감찰반, 구청 들이닥쳐 "뇌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끌고 가려다 몸싸움…법령 근거 없어

 

"위법 사항을 적시하지 않은 정부합동감사는 수용할 수 없다"며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시가 위법사항이 드러나지 않은 자치구를 감사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 2003년 12월 15일 오후 1시쯤 서울의 한 구청에 서울시 감찰반이 들이닥쳤다.

이들은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 구청 소속 6급 공무원 A씨를 끌고 가려 했고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결국 A씨는 "자신에 대한 감찰은 자치구에 대한 부당한 감사에 해당한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A씨는 "몸을 다 털어 보여줬지만 결국 돈은 안 나왔다. 하지만 도대체 무슨 근거로 서울시가 자치구에 나와 감찰(감사)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건 법령에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158조는 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의 경우 위법 사항에 대해서만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올해 위법사항을 적시하지 않은 정부합동감사는 수용할 수 없다며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혐의가 드러나지 않은 A씨를 감사했고 A씨가 감사의 근거를 묻자 자치구를 감사할 수 있다는 답변서만 보내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위례시민연대 이득형 위원장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 서울시는 자치구에 대한 태도와 정부에 대한 태도가 다르다. 이는 모순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중앙정부와는 마찰을 빚는 서울시가 자치구 감사에는 이중잣대를 들이댄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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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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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CUTNEWSkyj882021-11-02 21:26:41신고

    추천2비추천0

    https://www.youtube.com/watch?v=nZe6puUtRco&t=62s
    참! 이 영상 보고 어이가 없었다 윤가!이런 악질 불법자와 후보 싸움을 해야 하다니 ..
    누가 되어도 좋다.. 하지만 이런 사기꾼은 안된다.. 검찰이 썩은건 이런 자 때문이다..

  • NAVER필명은개뿔2021-11-02 20:04:16신고

    추천0비추천5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나라...문재인이 경험 시켜줬자나 임기 내 부동산 3배올리기!! 거기다가 새역사를 쓴다고? 석고대죄해도 모자랄판에...내가 진보 지지한 내 손가락을 원망할 뿐이다!!

  • NAVER떠나라2021-11-02 19:12:02신고

    추천4비추천6

    이낙연이 결국 지지앞장서는꼴이네
    안됏다
    본인입으로 가슴속에 맺힌거 까지 거론햇던사람을 지지 앞장선다고 개도웃을일이네
    저런행동은 이해안됨
    정직한사람다 얼어죽었더나
    세균아제
    더할말없음 그나물의그밥들
    나이들어 더이상 자신들의 입지를 재명이한테 빌붙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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