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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한번 가고 제대 두번"… 軍 강제노역 2년 ''기막힌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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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일반

    "군대 한번 가고 제대 두번"… 軍 강제노역 2년 ''기막힌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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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태안 김재운 옹 "전쟁 후 혼란한 틈 타 군인 신분의 값싼 노동력 착취"

     

    "군대는 한 번 갔지만 제대는 두 번했습니다."

    제대특명이 내려왔지만 0사단 00부대에서 제대시키지 않고 2년간을 더 복무 시키면서 강제노역을 하게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지난 1953년 2월 4일 한국전쟁 당시 28살의 나이에 소집명령을 받은 김재운 (82·태안군 소원면 영전2리)옹에 따르면 2년간 강원도에서 군복무 후 1955년 3월 5일(단기 4288년) ''육군본부 특명 96호''로 제대명령을 받았다.

    김 옹은 지난 1955년 초 의가사제대 희망 신청을 했으며 육군본부에서 이를 승인해 제대명령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시 00부대 인사계에서 김 옹을 불러 "제대신청이 거절됐으며 2년간 더 근무를 하면 다시 제대를 시켜주겠다"고 하며 강원도 양구에 합판을 만드는 제재소로 파견보냈다고 한다.

    김 옹은 "의가사 제대를 신청하고 제대명령을 기다렸지만 어찌된 일인지 같이 신청한 동료는 제대하고 나한테는 소식이 없었다"며 "하루는 인사계가 불러 ''제대신청이 거절됐지만 2년만 더 근무하면 제대를 시켜주겠다''고 약속해 그런 줄만 알았다"고 말했다.

    김 옹이 파견나간 곳은 통나무들을 잘라 합판을 만드는 곳이었으며 그 합판들은 전쟁 후 판잣집을 짓기 위해 서울 용산 일대로 수송됐다.

    김 옹은 "그 곳에서 처음에는 통나무를 자르고 나르는 일을 하다가 나중에 합판을 만드는 일을 했다"며 "웬일인지 담배와 부식 등이 부대에 있을 때보다 훨씬 많이 지급됐다"고 말했다.

    김 옹은 또 "합판 물량이 달려 밤새우기를 밥 먹듯이 했다"며 "그 당시 군인이면 할 일도 많았을 텐데 왜 이런 일을 시키는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었다"고 회상했다.

    김 옹은 2년간 파견근무를 끝내고 다시 00부대로 돌아와 57년 6월 20일 ''제대명령 70호''를 명 받고 군에서 제대했다.

    이에 대해 김 옹과 그의 가족들은 "전쟁 후 혼란한 틈을 타 군인 신분의 값싼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 일어난 일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육군본부 문서에 제대를 두 번 시킨 기록이 명백한 증거"라며 "앞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물론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등 가능한 모든 곳에 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당시 실상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6·25참전용사회 관계자는 "국가에서 제대명령을 내렸어도 해당 사단이나 부대에서 제대를 조작해 노동 착취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시간이 많이 흘러 관련자 또는 기록들을 찾기 힘들지만 분명히 규명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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