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학교의 여름방학을 앞두고 수강료 과다책정 등 학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이 실시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9일, 여름방학기간중 수강료 과다 책정과 허위과장광고, 불법개인과외 등 학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10일부터 8월 4일까지 집중 지도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지도점검은 수시모집 등 대학입학전형일정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고액논술반"과 "족집게 개인과외"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이 이뤄진다.
교육부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학원 등에 대해서는 등록말소와 교습정지, 시정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