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신일순 대장, 수감 중에도 특별대우

  • 2004-05-10 12:32

 


현역 육군대장 구속이 군 사상 초유의 사태이다 보니 구속된 신일순 연합사 부사령관의 처우와 신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역 육군대장이 구속된 사례는 1979년 12.12 군사반란 때 정승화 당시 육군참모총장이 신군부에 억류된 적은 있지만 평시 상황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는 따라서 신 부사령관에 대해 4성장군의 특수한 지위를 감안, 수감 중 신분상태에도 ''특별 대우''를 하고 있다.

먼저 억대의 공금을 횡령한 피의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수갑 등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국방부 검찰단 청사 내에 별도로 수감했다.

군은 "수사상 편의를 위해서"라고만 설명했다.

육군대장의 신분과 직위, 연합사 부사령관의 직책과 권한도 그대로 유지된다.

4성장군은 계급정년이 따로 없는 非임기직이란 점이 중장급 이하 계급과 다르며 보직 해임 전에는 구속상태에서도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옥중 결재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사무실만 감옥으로 옮겨 갔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기소가 되면 사정은 약간 달라진다. 대통령 탄핵사태에서 보듯 직무가 즉시 정지돼 직책과 직위는 있되 권한은 상실된다.

기소로 인한 직무 정지시 연합사 부사령관직은 연합사 부참모장인 박흥환(육사28기) 육군소장이 대행하며, 연합사 부사령관이 유사시 맡게되는 한미 지상군 구성군 사령관은 찰스 캠블(육군 중장) 미8군 사령관이 대행한다.

기소 여부는 구속 후 1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돼있고 필요할 경우 1회에 걸쳐 10일까지 연장 가능하다.

구속상태에서는 기소 전후 여부와 상관없이 자진 전역이 불가능하다. 다만 군에서 보직해임할 경우 자동 전역된다.

非임기직이기 때문에 보직이 없으면 4성장군의 계급과 직위도 상실된다.

전역 조치되면 사건은 민간검찰로 이첩된다.

신 대장에 대한 인사조치 여부는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의 판단에 달려있다. 연합사 부사령관은 국방장관의 추천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책이다.

정부가 신 대장을 보직 해임하지 않더라도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 결과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전역조치된다.

따라서 신 대장은 보직해임 전까지는 구속상태에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동안 현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지만 그럴 가능성은 ''0''에 가깝다.

최종심에서 벌금형 이하의 판결을 받을 경우에도 법률상 복직이 가능하지만 역시 가능성은 극히 낮다.

따라서 정부는 한미동맹관계의 중핵인 연합사 부사령관이 사실상 유고상태임을 감안해 조만간 보직해임 절차를 거친 뒤 후임 인사를 단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CBS정치부 홍제표기자 enter@cbs.co.kr




0

0

전체 댓글 0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