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로부터: 김정진 변호사(민주노동당 법률자문단장), 노영훈 박사(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윤종훈 회계사(회계사, 참여연대 조세개혁팀)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최근 민주노동당의 부유세 도입 공약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부자들에게서 세금을 거둬 서민들의 복지를 위해 쓰겠다는 것인데요. 과연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과세 정책의 대안으로서 부유세가 타당한 것인지, 또 누구에게 얼마만큼 부과하겠다는 것인지, 과연 실효성은 있는 것인지에 관한 다양한 쟁점들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출연자]
-김정진 변호사(민주노동당 법률지원단장)
-노영훈 박사(한국조세연구원)
-윤종훈 공인회계사(참여연대)
-먼저 부유세에 대한 개념, 도입 취지를 설명해 달라.
김>''''부유세는 개인이 가진 총자산에 일정 비율의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과하는 제도이다. 자산에는 부동산과 금융 자산이 포함되고 부채는 제외된다.
부유세를 주장하는 첫 번째 이유는 자산과세가 있지 않고서는 빈부격차가 해소되지 않는다는 것, 두 번째는 신용불량자 400만, 단전가구 60만 세대의 시대에서 사회복지 분야의 긴급한 재정확대가 있어야 하는 데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방법이 부유세 외에는 없는 건가.
김>''''그동안 제도적으로 소득파악이 되지 않거나 자본이득,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 과세되지 않거나 또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범위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한다는 주장이 줄기차게 제기돼 왔으나 전혀 해결되지 않았고, 오히려 전반적으로 법인세율이나 소득세율을 낮추는 경향이 있었다.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는 토지에 관한 부유세의 성격이 있지만, 그 부분도 대단히 미약했기 때문에 현실에서 뭔가 긴급한 처방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노>''''유럽에서 부유세를 도입했을때 부유세 하나만 달랑 도입한 것이 아니라 나머지를 다 손봤다. 총체적인 자산이라는 덩치와 관련된 세금은 지방세든 국세든 손을 봤고, 상속증여세와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들도 종합소득세 내에 들어오도록 했고, 부유세 과세 체계에서 양도소득세를 따로 놔두는 일이 없다.
그런 것을 다 함께 하는 세제 개혁의 일환으로서 부유세가 주장되어야 마땅한 것이고,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 타 당으로부터 하나만 본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또 이 돈을 가지고 어떤 용도에 쓰겠다는 목적세적 개념으로 하게 되면 곤란하다. 조세연구원에서 만든 세금 중 농특세처럼 잘못 만든 세금이 없다. 특정 목적을 위해 걷는 건데, 걷는 방식도 쓰는 방식도 비효율적이었다.''''
-세제 개혁의 종합적인 개편이 따르지 않고, 목적세적인 의도를 가진다면 곤란하다는 주장인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김>''''첫째는 목적세가 아니다. 민주노동당은 일반적으로 목적세를 반대한다. 다만, 세금을 걷어서 무엇을 할 것이냐에 정치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세금을 더 부담시킨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설명의 편의상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다.
두 번째로 민노당은 전반적인 조세개혁 프로그램을 제시한 바 있다. 부유세를 소득세의 보완 개념으로하고 전반적인 소득세제 개편을 중심으로 놓고 있다. 지금 한국에서 소득세의 비중이 OECD 국가의 절반 밖에 되지 않는데, 그렇게 개편될 경우에 부유세의 역할도 축소될 수 있다.
그리고 종합 토지세가 부유세적 성격이 있고 애초에 그렇게 도입된 것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처음에는 부동산 부유세부터 시작하고, 종합토지세는 일종의 물세인 토지세 형태로 전환시키거나 세액공제 형태로 이중 부담을 지우지 않는 형태라고 주장한 바 있다.''''
윤>''''자본주의 역사는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모순점들을 극복하거나 완화하고자 하는 역사와 동일시된다. 초창기 자본주의에서는 두 가지 흐름으로 나타난다. 첫 번째는 자본주의 모순의 근원은 생산수단의 사유화이기 때문에 이것을 국유화하자는 사회주의 운동으로 나타났고 또 하나는 생산수단의 사유화를 인정하지만 분배 과정에 국가권력이 개입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완화시켜 나간다는 것이 복지국가의 시발점이 됐다.
민주노동당이 그런 모델을 가지고 원내 진출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서유럽 복지국가형 운동이 이제 정식으로 정치적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이라는 역사적 상징성이 있는 것으로 바라봐야 한다.''''
-시민들에게 부유세에 대한 의견을 물었더니, ''''사회주의도 아니고 애써서 번 돈을 왜 뺏어 가느냐, 도둑놈 아니냐''''는 이야기를 했다. 부유세에 대한 이념적인 색깔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지.
노>''''어느 나라든지 한 가지 세목을 가지고 형평성을 추구하지는 않는다. 즉, 부유세를 자산이라는 원본 하나만 가지고 접근하게 되면 세 부담이 불공평해지는 부분이 많이 생긴다는 것이다.
결국 한 경제인의 자산과 거기서 부터 나오는 자산 소득, 가만히 있었는데 값이 뛰어서 나오는 자본 이득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정보를 다 알고, 균형 잡힌 주장을 자신 있게 내놓기는 극히 힘들다는 것이다.''''
-부유세를 도입한다면 정확한 자산 평가가 가능하겠느냐는 문제제기를 해주셨는데.
윤>''''먼저 국민들이 부유세라는 명칭에 대해서 갖고 있는 거부감은 민주노동당이 극복해야 할 부분 중 하나인 것 같다. 그러나 복지 국가의 세금은 공동체에서의 나눔의 수단으로 봐야 한다. 이것이 사회주의이고,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
자본주의가 가장 발전한 미국의 경우 부시가 상속세를 폐지하려고 하자 최고의 부자인 빌게이츠는 폐지반대운동을 했다. 이것은 오히려 지극히 자본주의적인 것이다.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주의와 반대되는 운동이 바로 이 복지 국가 운동이고,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고 그것을 자생력이 없는 대중들에게 써가면서 건강한 자본주의 공동체를 만드는 수단이 세금이라는 인식의 기초 위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노>''''부유세를 도입한 프랑스와 스웨덴의 경우 그 나라에서 최고 부자들은 부유세를 안 내고 있다는 것이 보도된 바 있다. 취지는 옳게 시작했지만 역시 불공평 과세 문제가 나와서 부유세를 폐지 할 때가 됐다는 논의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부유세 과세 대상, 과세 비율에 대해서 소개해 달라.
김>''''10억을 초과하는 액수에 대해서 과세한다는 것이다. 대상은 부동산, 금융재산 등 등록된 재산들이다. 소유자가 누구인지 등록돼 있기 때문에 비교적 파악이 용이하다. 세율은 잠정적으로는 종합토지세 세율을 준용하겠다고 했다.
또 부유세라는 명칭에 대한 정치적 거부감들이 많이 있다. 순자산세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데 과거에 부유세 내지 순 부유세로 국내에 소개가 됐기 때문에 그 용어를 택한 것이고, 어떤 특정 집단을 찍어서 그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불이익을 주기 위한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노박사님은 순부유세라는 명칭을 쓴 최초의 장본인 아닌가.
노>''''대개 순부유세라고 하면 부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제라고 생각하실 텐데 전혀 그렇지 않다.
프랑스는 4인 기준 한 가구당 연 평균 수입이 10만 유로 정도 되는데 부유세 과세 대상은 76만 유로부터이고, 스페인도 과세 기준액수가 높다. 이렇게 상당히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두 나라를 뺀 나머지 국가에서는 면세점이 연간 가구소득과 비슷하거나 낮다. 즉 중산층이 다 내는 것이 부유세다. 그러니까 용어를 잘 택해야 한다.
또 등록된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한다고 했는데 부유세를 내는 나라들은 전부 정부가 파악해서 고지서를 보내는 방식이 아니라 개인이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다.''''
-노박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 유럽에서 말하는 부유세와 민주노동당이 말하는 부유세는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김>''''역사적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유럽에서는 20세기 초반에 종합소득세와 같은 누진적 소득과세가 도입됐는데 소득세라는 것이 한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돈을 계산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잡한 세법체계와 많은 세무 인력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그 시대에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애초에 유럽 많은 나라에서 부유세가 도입된 것인데 그런 상황이 한국에서 동일하게 존재한다고 본다.
다만, 소득세제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유럽 수준으로 늘어난다면 부유세는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경우, 한국의 소득세제 비중이 낮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자에게 부담이 더 많이 가는 기능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에서 생각하는 10억이상이라는 부유세 과세 대상 기준은 타당하다고 보나.
윤>''''현재 완전히 파악 가능한 자산은 사실 부동산 정도이다. 또 이것이 시가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따지면 상당히 고소득층이 될 것이고, 대상자가 수만명선 정도에 그치지 않을까 싶다. 처음에는 대상자가 아주 많을 것 같지는 않다.''''
노>''''90년대에 6~7개국이 부유세를 폐지한 이유는 독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본의 주변국들이었기 때문이다. 자본에 대한 과세를 피해가기 위해서 온갖 금융상품들이 개발되는데 부유세를 부과하게 되면 부자들의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지난해 12월 내내 부유세 부과대상이 되서 나갔던 자본들이 다시 들어올 경우 사면을 해주자는 주장이 나와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다.''''
-부유세가 도입될 경우 적지 않은 자본의 해외 유출이 우려된다는 것인데.
김>''''한국 사회에서 그런 유형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해외투자가 안 들어올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단순히 포트폴리오 투자를 받아들이려고 하느냐 그린필드 투자를 받아들이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은 선택적 정책을 써야 되는 것이라고 본다.
만약 우리가 그린 필드 투자를 유치하려고 한다면 그런 식의 투자 환경을 제공하는 정책을 써야지 단순히 세금을 낮춘다고 해서 그런 투자가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 않나.''''
-부유세 신설이 이중과세 금지에 반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는데.
김>''''소득세와 부유세는 과세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형식적 논리에 의해서는 이중 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종합토지세의 경우에는 토지세로 전환한다든가 세액 공제를 해주는 등의 방식으로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중과세의 원칙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도 보면 연방 소득세가 있고, 주 소득세가 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 위헌이라든가 이중과세금지를 바란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다만 그것이 명확하냐, 예측 가능하냐는 문제가 남는 것이다.''''
윤>''''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부유세라는 것이 재산세적인 개념인가, 아니면 소득세의 보완적인 개념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백한 개념정리를 하고, 소득세 부분으로 편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확실하게 정리하면서 다른 토지세, 재산세, 지방세의 부분과의 이중과세의 문제를 논리적으로 접근해 들어가야지 지금 별것 아닌 것 같다고 했다가는 나중에 곤란한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보수적인 차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다.''''
노>''''지금 여당과 정부는 부동산 종합 대책의 하나로 종합부동산세를 만들려고 한다. 그것에 대해서 민주노동당이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이냐 하는 논의가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중과세 문제들이 정리될 것이다.
직접적으로 부의 원본으로부터 돈을 받는 것이 될 경우에 기존에 가장 유사한 것이 종합토지세이다. 그것이 종합부동산세로 개편되면서 어떤 형태로 나타날 것이고, 그것과 관련돼서 어떤 태도를 민노당에서 취할 것인지가 다 연관돼서 이중과세 문제에 답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중과세금지라는 측면에서 종합토지세, 앞으로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는 종합부동산세와 부유세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문제, 그리고 이것을 재산세 차원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소득세를 보완하는 차원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명확한 정리를 해 주어야 이중과세의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김>''''이중과세의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동일성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 원칙에 맞지는 않다고 본다. 그리고 종합 부동산세 문제는 물론 부유세는 아니지만 속성은 같다고 본다. 부채를 빼지는 않기 때문에 다른 측면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종합 토지세 자체가 도입된 의도가 YS정부 시절에 토지 소유자에 대한 부담을 강화시킨다는 취지에서 도입됐기 때문에 부유세적 성격이 있고, 건물에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본다.
그래서 그 근본 취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반대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그것을 전체 다른 금융자산에까지 확대해야한다는 것이다''''
-부유세를 시행하고 있는 유럽의 8개국 중 최근에 와서 부유세를 폐지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노>''''독일이 97년도에 폐지했다.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다. 부유세기 때문에 과세대상 자산들이 다양하다. 우리와는 달리 요트도 들어가고 서화, 골동품, 보석, 가재도구, 증권, 금융, 저축이 다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연방평가법에 의해서 계산하다 보니까 부동산은 약간 과소평가를 한다. 원래 시가대로 따지면 100만 마르크쯤 되는 것을 연방 평가 법에 따라서 평가하면 50만 밖에 안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할 경우 금융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불리해 지고,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유리하게 된다. 그런 문제 때문에 폐지가 됐다.
또 네덜란드, 덴마크, 오스트리아 등 대여섯개 국가가 80년대 후반 90년대 초에 폐지하는 쪽으로 갔다. 그리고 법인에 대한 부유세 부과는 거의 다 없앴다. 세계 단 두 나라만 법인에 대한 과세를 하고 있다.''''
-유럽에서 약 8개국에서 부유세가 시행됐지만 최근에 와서는 자산 평가의 불균일성문제 때문에 폐지하는 경향이 있다는 건데.
윤>''''부유세가 소득세를 보완하는 측면이 상당히 강하다고 했지 않나.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열거주의이다. 어떠한 소득에 대해서 과세할 수 있다고 법이 일일이 열거하지 않으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못 걷는 체계라는 것이다.
미국 등은 포괄주의이다. 그러니까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우리나라처럼 숭숭 빠져나가서 불법정치자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명백한 불법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못 걷는 이러한 허술한 법체계에서 이미 부유세가 필요 없을 정도로 투명하게 된 나라와 똑같이 동시적으로 비교해서 우리도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서로의 차이성, 역사성을 무시한 단순 비교가 될 수 있다.''''
김>''''1974년에 우리나라에 종합소득세가 도입됐다. 그 이후에 소득 파악도 안 되고 비과세하는 영역도 많고, 특히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경제발전에 있어서 자금을 조달한다는 이유로 계속 비과세내지 저율과세를 해왔고, 그런 상황에서 종합소득세가 큰 의미가 없었다.
통계를 봐도 간접세 비중은 OECD 국가와 비슷한데 직접세, 소득세 비중은 절반 이하 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부유세는 소득세를 보완하는 기능이다. 지금 유일하게 그나마 소득세가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인데 한국과 같이 소득세 비중이 낮은 상황에서는 소득세 과세를 강화하고 소득파악을 하기 위해서라도 부유세 도입이 필요한 것이라고 본다.
자산의 불균일성 문제는 부유세에 관한 가장 큰 비판 중의 하나일거란 생각이 든다. 그러나 결국 금융자산외의 모든 자산에는 항상 평가 문제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그것에 대한 인프라 구축을 대단히 게을리 했기 때문에 부유세 논의를 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인프라 구축의 계기가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중산층에 대해서 주택마련이라는 미명 하에 주택 비과세를 함으로써 지가파악이 거의 안 되게 만들어왔다.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제도적 개선이 가능하다. 몇 가지 제도만 고쳐도 부유세 도입은 상당부분 가능할 것이다.''''
-자산 평가의 불균일성 문제, 이런 것은 전제조건만 있으면 자신 있다는 말씀 같은데.
노>''''부유세를 도입했을 경우 세금으로 낼 현금을 다른 데서 마련해야한다는 문제가 있다. 또 부유세를 통해서 얼마나 소득이나 부의 재분배 효과를 개선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 결과들을 보면 형평하지도 못했고, 목적도 달성하지 못했다하는 것이다.
그리고 부유세를 부과한다면 부자들이 세금을 가져가라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과세대상 범위에 속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종합토지세 부담률이 굉장히 높았던 1993~95년 동안 토지 소유 구조가 더 악화됐다.''''
-민주노동당에서 말하는 부유세 소득 과세 대상이 2만명 정도이고, 그렇게 해서 총 11조원의 재원이 마련된다고 했는데 이것을 나눠보면 1인당 2억~5억 정도의 적지않은 세금을 내게 된다. 그렇다면 조세 저항이 만만치 않을 텐데.
김>''''평균의 함정이 있다고 본다. 11억을 가진 순자산이 있는 경우 세금은 100만원이나 200만원 정도 밖에 안 된다. 2001년에 100억원의 종합토지세를 낸 분도 있다. 공시지가로 6000억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 모든 통계에서 고소득자나 자산가가 적정한 세부담을 안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지 않고 단순히 저항이 있을 것을 우려한다면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이후에 있을 더 큰 정치적 사회 불안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부유세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조세 개혁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김>''''미국에서 20세기 초반에 연방소득세를 도입했는데, 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사악한 사회주의적 제도라고 해서 반대가 많았고, 위헌 결정까지 났다. 결국 미국에서 연방소득세를 도입하기 위해서 헌법까지 바꿨다.
얼마만큼의 세금을 어떤 계층이 부담하는가는 국민적 공감대이고 정치적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부유세를 주장한 것은 부자에 대한 적대감이 아니라 고소득 상위계층에 대해 적정한 세부담을 하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내기 위한 논의의 시작이다.''''
▶진행:김근식교수(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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