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군 복무 당시 사격훈련 때문에 얻게된 이명과 난청 증세가 사라지지 않아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이 국가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 집단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 1997년부터 2000년까지 군복무를 한 뒤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이모씨.
이씨는 군 복무 시절 81미리 박격포 사격훈련을 하던 중 귀에서 윙하는 소리가 나는 이명 증세가 발생했다.
군 동료 대부분은 이같은 증세가 며칠 지나 사라졌지만 이씨에게서는 증세가 계속됐다.
이 때문에 군 생활 내내 고통을 겪어야 했던 이씨는 병장이 돼서야 군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지만 이미 치료시기를 놓친 뒤였다.
이씨는 ''''군에서는 치료가 불가능하고, 이명이 원래 단기간에 없어지는 게 아니라며 2-3년 약을 복용하다보면 없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말만 들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전역 후에도 이명 증세가 계속되자 공상 판정을 받으려 했으나 군 진료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불가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기록이 없다는 말은 거짓이었다. 이씨가 청와대에 민원을 제기하자 하루 만에 진료 기록이 나온 것이다.
결국 군 복무를 하다 얻게된 고통을 정부가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 군 이명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손현문 군이명피해자 모임 카페 운영자는 "군복무 중 총성에 의해 이명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해 정부가 도움을 주려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대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권리를 보장받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군 이명 피해자 50여명은 이달 10일 자신들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줄 것을 집단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이들은 그동안 있었던 개별적인 문제제기에 대해 정부가 외면하는 모습을 보인 만큼 집단행동에 나설 수 밖에 없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