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청은 "한나라당이 천막을 차고용도로 허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실로 쓰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이달안에 이행강제금 3400만원을 물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청은 "철거시한을 4월 20일로 한 공문을 지난달 보냈지만 한나라당이 시한을 넘겨 이같은 조치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한나라당은 "여의도 당사건물 매각협상이 진행중이어서
당사를 당장 옮길 수 없고 사무실로 쓰는 것이 큰 문제는 아니다"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CBS정치부 이재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