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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한나라당 천막당사 불법,3천4백만원 내!''''

  • 2004-04-24 07:50

 


서울 영등포구청은 "한나라당이 천막을 차고용도로 허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실로 쓰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이달안에 이행강제금 3400만원을 물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청은 "철거시한을 4월 20일로 한 공문을 지난달 보냈지만 한나라당이 시한을 넘겨 이같은 조치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한나라당은 "여의도 당사건물 매각협상이 진행중이어서
당사를 당장 옮길 수 없고 사무실로 쓰는 것이 큰 문제는 아니다"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CBS정치부 이재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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