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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공기총 청부살해'' 유족에 6억여원 배상" 확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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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여대생 공기총 청부살해'' 유족에 6억여원 배상" 확정 판결

    • 2006-02-2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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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불법행위 인한 정신적 고통 위자료, 사실심 법원서 직권 확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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