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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한채로 노후 보장한다" … 역모기지 제도 대폭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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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한채로 노후 보장한다" … 역모기지 제도 대폭 손질

당정, 주택담보로 노후 연금 대출받는 역(逆) 모기지 제도 활성화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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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받아 주택을 사는 ''모기지론(mortgage loan)''과는 달리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노후 생활자금으로 사용하는 ''역(逆)''모기지론이 빠르면 내년부터 사망할 때까지 종신 지급방식으로 바뀐다.

또 서민층 이용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당정, 고령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역모기지 제도 변경

''''역모기지''''란 별다른 소득이 없는 고령자가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노후생활자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제도를 말한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추세가역모기지 활성화를 추진하게 된 배경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이후18년 뒤인 2018년엔 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돼 미국과 프랑스의 72년과 115년보다 고령사회 도달기간이 엄청나게 짧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2004년에 45세인 도시근로자는 60세에서 83세까지 생활비와 의료비가 연 평균 918만원이 부족해질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역모기지 제도를 도입했지만 장수나 주택가격 하락을 우려한 금융기관의 기피현상으로 대출기간은 최장 15년,취급기관은 3곳에 불과해 이용실적이 2년동안 4백여건에 그치고 있다. 역모기지 제도의 손질,보완이 필요한 이유다.

대출기간 15년→종신으로 연장, 주택금융공사도 보증서는 등 유인책 강화

역모기지 대출기간이 사망할 때까지 종신으로 늘어나고세제혜택 등 유인책도 강화된다. 먼저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생활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금 지급기간이 종신으로 연장된다.

이를 위해 가입자의 장수나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대출 지급액이 담보가액을 넘어서서 금융기관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주택금융공사가 대출채권을 매입한 뒤 월 지급금을 대신 지급하게 된다. 또 서민층 가입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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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주택이 3억원, 25.7평 이하인 연소득 1200만원 이하인 가입자에 대해선 근저당 설정에 필요한 등록세 등의 비용 면제는 물론담보주택 재산세의 25%가 감면되고 연금소득도 2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이용대상도 중산층과 서민층 위주로 재설계됐다. 대출자격이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가 1년 이상 소유한 6억원 이하 1주택으로 제한되고 대출한도는 3억원 이하로 정해졌다.

역모기지, 실제 혜택은 얼마나 되나?

예를 들어 65세인 사람이 3억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역모기지에 가입하면1억4천만원 한도 내에서 매달 93만원, 연간 1천백16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가입자가 70세라면 1억7천만원 한도까지 매달 118만원, 연간 1천4백16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 6억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할 경우엔 65세는 2억9천만원까지 매달 186만원,70세는 3억원까지 매달 198만원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엔 금융기관이 주택을 처분해 대출원리금과 비용 등을 정산하고 남은 금액을 상속인에게 돌려주게 된다.

세제지원은 25.7평 이하 3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연간 소득이 1천2백만원 이하인 서민층에 대해 이뤄진다.

담보주택 가격이 3억원이라면 근저당 설정시 등록세 72만원과 국민주택채권 매입액 33만원 등 100만원 이상을 면제받을 수 있다. 또 매년 담보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연금소득 공제를 통해매년 26만원 이상의 세금 혜택을 보게 된다.

새로운 역모기지 상품은 올해중으로 관련 제도 개정을 거쳐 빠르면 내년부터 은행과 보험사 등을 통해 판매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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