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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친절한 재판장님'' 만들기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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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법, ''친절한 재판장님'' 만들기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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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법 ''법정 모니터링 종합 보고서'' 발표, 법관의 언행개선 본격 추진

    법정언행개선위원회

     

    창원지방법원(법원장 김종대)이 그동안 재판이 딱딱하고 고압적으로 이뤄진다는 선입견을 깨기 위해 법관들의 언행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창원지법은 지난해 연말 법정 모니터링제를 도입해, 법관들과 변호사, 대학교수 등이 참여한 법정언행 개선위원회를 열고 재판과정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법정 모니터링 종합 보고서''를 발표했다.

    창원지법은 보고서를 통해, 재판관의 시선과 경청, 목소리와 말투, 호칭과 경어, 표정과 표현, 언어, 몸동작 등 세부 항목 별로 구체적인 개선 사항을 제시했다.

    먼저, 법관이 입정한 뒤, 기립해 있는 소송관계인 들에게 예를 갖추는 의미에서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고,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나 "판결선고를 마치겠습니다" 등의 말을 통해 개정선언과 선고종료도 명확히 알리는 것이 좋다고 제안하고 있다.

    또, 휴정이나 개정 때 시간을 반드시 알려주고, 그 이유도 말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내용도 지적했다.

    특히, 시선 처리와 표정 같은 세밀한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고 당부한다. 법관의 시선은 가급적 부드럽게 하고, 당사자가 무시당했다는 느낌을 주지 않도록 당사자와 시선을 맞추도록 해야 하며, 표정도 부드럽고 온화하게 유지해야 한다.

    말도 어려운 법률용어를 가능한 한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것은 기본이며, 부드러운 말투를 쓰되, 또박또박 끊어서 말해 법관의 말이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대리인이나 변호인이 없는 당사자의 경우, ''그래도 판사님 앞에서 하고 싶은 말은 다 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경청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도 덧붙였다.

    이밖에 민.형사 재판의 선고와 변론, 증인신문 등 재판과정에 대해서도 유형별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창원지법은 이 보고서를 법원 내부 통신망에 게시하고, 법관에게는 이메일로 보내 전국 법원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앞으로 판사 8명과 대학교수, 변호사, 시민단체 대표 등 외부인사를 처음으로 참여시킨 법정언행개선위원회를 상설화해 모니터링과 관련한 업무를 전담하기로 하고, 단독 또는 공동 모니터링의 상시적이나 정기적으로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창원지법 황용경 부장판사는 "이 보고서는 재판 경험이 적은 판사들에게 특히 도움이 될 것이며, 경험이 많은 판사들도 반성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을 섬기는 사법부를 목표로 변화해 가는 법원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표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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