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은 전자금융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보안등급별 이체한도를 4월 25일부터 축소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은행에 따르면 전자금융 이체 한도 축소는 피싱과 파밍사고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신규고객의 모든 거래와 장기미사용해제, 비밀번호 초기화, 출금 계좌 추가, 보안매체 변경 등 기존 고객의 전자금융 신고시 적용된다.
보안 1등급(OTP 또는 HSM)은 변경이 없지만 기존 보안카드를 사용하던 2~3등급은 보안 2등급으로 통합해 인터넷·스마트·모바일뱅킹은 1일 2억5천만 원에서 1일 1천만 원, 텔레뱅킹은 1일 1억 원에서 5백만 원으로 이체한도가 하향 적용된다.
농협은행은 기존 고객에 대한 한도는 유지되지만 시행일 이후 영업점을 통해 전자금융 신고시 축소된 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체한도를 높이고자 할 경우에는 보안성이 높은 OTP를 발급 받아 사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