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20일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된 울산의 한 유흥주점 영업장부에서 지역 경찰관 12명과 같은 이름이 나온 것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수사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장종근 울산경찰청 수사과장.
유흥주점의 영업장부에서 경찰관 이름이 나온 것과 관련해 수사를 한 경찰은 해당 경찰관들이 업소와의 유착이 없었다고 결론냈지만,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겼다.
다만, 경찰은 해당 업소에 출입하거나 업주와 통한 사실이 있는 경찰관 17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20일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된 울산의 한 유흥주점 영업장부에서 지역 경찰관 12명과 같은 이름이 나온 것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지난 1월 10일 울산시 남구 삼산동의 한 유흥주점을 압수수색해 영업장부를 입수했고, 장부에서 현직 경찰관들과 같은 이름을 확인했다.
12명 중 A 총경과 B 경감, C 경감, D 경위 등 경찰관 4명으로, 나머지 8명은 동명이인의 일반인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장부에 기록된 '경찰청 직원 6'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2010년 2월 4일 기록된 '경찰청 직원 6'은 B 경감 등 경찰관 6명으로, 이 가운데 2명은 퇴직했다.
당시 일행 중 한 명이 현금으로 술값을 계산했고 접대를 받거나 성매매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일부 직원들이 업주와 고향 선후배나 동창이거나 사건 첩보를 입수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접대를 받거나 뇌물를 수수한 사실은 없지만 이번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경찰관 17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장종근 울산경찰청 수사과장은 "유흥업소 업주와 통화하거나 접촉을 금지하는 내부 규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후 검찰 수사에서 경찰과 업주와의 접대 등 비호나 유착, 성매매 사실이 추가적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두 달여 동안 강도 높게 수사를 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해당 업소가 지난 1월 성매매를 한 혐의를 확인했으며, 2009년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영업하면서 부당이득 5억원을 취 사실을 세무당국에 통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업주 박모(44)씨 등 2명을 성매매와 여신전문금융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종업원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하지만 이번 경찰 수사결과가 의혹까진 아니더라도 뒷맛이 개운치 않다.
지난 2010년부터 4년여 동안 경찰관들이 업소를 출입한 것으로 확인된데다 업주가 고객을 관리하기 위한 영업장부에 경찰관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점이다.
경찰과 해당 업주와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은 지난 2013년 2월부터 1년치 분량인 5만5천여 건에 대해서만 수사가 이뤄졌다.
성매매 단속 정보를 업주에게 흘려 주지 않았냐는 것과 관련해, 경찰은 단속정보가 사전에 유출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 근거로 지난해 5월 27일부터 3주간 단속과 지난해 11월 11일부터 80일간 성매매업소 특별 단속기간을 한정해 그 당시 통화내역이 없었다는 것이다.
경찰관의 접대나 성매매 사실에 대해서도 종업원 25명에 대한 진술에만 의존해 사실상 수사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