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공사가 시작될때부터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현대측에 수십차례에 걸쳐 보행문제를 제기했지만 묵묵부답이었고 돌아온건 3년간 공사로 인한 고통뿐이어서 어쩔수없이 ‘쇠 울타리’를 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지하철 공사가 끝난 경기농협 앞 ‘시청역사거리’ 8번 진출입구 보도(인도)가 주민들이 다니기 힘든 50cm에 불과할 정도로 현실이다.
특히 ‘시청역사거리’는 수원시내 상권의 중심지역이서 차량통행과 사람통행이 가장 많은 곳이다.
따라서 이곳에는 지난해 12월 완전 개통한 지하철 분당선 ‘수원시청역’이 자리를 잡았다.
그런데 수원시청역 8번 출입구와 맞다 있는 팔달구 인계동 1046-18 B빌딩 사유지에 ‘쇠 울타리’가 설치돼 인도가 겨우 한명만이 통행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8번 진출입구는 차도 1개 차선을 막고 사람이 통행하는 인도가 설치돼 출.퇴근때 또다시 정체현상이 되풀이 되는가하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등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 수원시청역 8번 출입구 문제의 발단은 ?사정은 이렇다.
지난해 12월 지하철 분당선이 수원역까지 완전 개통돼 수원시도 분당선 지하철 시대를 맞았다며 한껏 부풀었다.
망포역까지 운행하던 분당선이 지난해말 모든 공사를 끝내고 수원역까지 연결되면서 수원시청역도 탄생했다.
수원시청역 진출입구는 모두 10개가 있으며 그 가운데 8번출입구부근 인도가 지주와 한국철도공사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차도를 막고 인도가 설치된채 3개월 넘게 이어오고 있는 것이다.
◈ 예견됐던 문제가 현실로수원시청역 8번 출입구는 공사초기부터 분쟁이 예견됐었다.
8번 출입구를 만들기 위해 시공사인 현대건설측은 팔달구 인계동 1046-18번지 B빌딩 화단까지 불법으로 철거 시킨채 공사를 강행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건물주는 앞으로 인도폭이 줄어들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사유지를 침범하지 않으면 사람통행이 어려울 것이라며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시공사인 현대측에 수십차례에 걸쳐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지하철공사로 인해 건물에 입주해있던 상가들이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은 것은 물론이고 지반침하로 하수관로가 파손되고 건물이 금이가는 등 많은 피해가 일어났다는 것.
하지만 돌아온건 묵묵부답이었고 지하철이 개통된 이후에도 아무 변화가 없었다.
B빌딩 주인 손모씨는“지하철이 개통된지 4개월이 넘었지만 한국철도공단이나 현대측에서 성의있는 대화조차 나누지 않고 있다”며 분개했다.
이에따라 손씨는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어쩔수 없이 자신의 땅에 ‘쇠 울타리’를 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
◈ 시공사측 ‘화단철거’ 불법행위는 정당한가 ?8번출입구가 생기면서 B빌딩은 어쩔수 없이 법을 위반한 꼴이 됐다.
법적으로 일정규모의 건물은 녹지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것인데 시공사측이 불법으로 조경시설(화단)을 철거 시켜 버렸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해당건물은 34.8㎡의 조경시설을 확보해야 하는 것인데 일반 건물에서 이같은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그대로 묵과할 일은 절대 아니다.
수원시 건축과 관계자는“도심지역에서 녹색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건물마다 일정규모의 조경면적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며“시에서는 1년에 1회 의무적으로 정기점검을 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 한국철도시설공단측과 수원시 입장
이처럼 문제가 확산되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건물주와 협의를 해 나가는등 절차를 밟아 나가고 있다는 것.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 관계자는“이 문제를 수수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매수’ 등 법 테두리 내에서 문제를 해결할려고 노력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시도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다며 이같은 비정상적인 일이 빨리 진화될수 있도록 한국철도시설공단측에 문제해결을 촉구하는등 대처해 나가고 있다는 것.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지주와의 '싸움'이 빨리 해결되지 않는한 수원시민들은 앞으로도 위험을 감수하며 차도위에 설치된 인도를 걸을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