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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간첩조작 사건' 유우성씨 소환 "유씨 부를 사유 있다"



법조

    檢, '간첩조작 사건' 유우성씨 소환 "유씨 부를 사유 있다"

    • 2014-03-12 08:35

     

    검찰은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인 유우성(34)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한다.

    이번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은 12일 오후 2시 유씨를 서울고검 수사팀 사무실로 소환해 참고인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유 씨를 부를 만한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 씨를 상대로 증거 위조에 관한 입장을 듣고, 검찰 측 자료와 민변 측 자료를 비교 분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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