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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가능" vs "의사안할 각오"



보건/의료

    "면허취소 가능" vs "의사안할 각오"

    파업은 국민 불안요인 vs 원격진료가 국민 불안케해


     



    <보건복지부 과장="">

    - 불법적 집단휴진에 대비책 준비중
    - 업무정지,형사고발,면허취소 예정
    - 파업과 휴진 철회하면 대화 가능해

    <의사협회 간사="">

    - 원격진료, 국민생명권까지 위협
    - 전문가 양심상 못받아들일 제도
    - 공안정책협의회? 간첩 취급하나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3월 7일 (금)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방상혁 (의사협회 투쟁위원회 간사)


    ◇ 정관용> 대한의사협회 오는 10일, 다음 주 월요일이죠. 하루 휴진을 한다. 그리고 24일부터 29일까지는 6일간 전면 총파업한다, 이런 방침입니다. 원격의료 또 의료영리화 반대 등등이 이유죠. 정부는 강경합니다. 복지부장관은 집단휴진에 동참한 것이 적발되면 업무정지 등 엄정 대처하겠다. 또 검찰, 경찰청 등이 만나서 공안대책협의회까지 가졌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복지부와 의협의 입장 각각 들어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의 곽순헌 과장 연결합니다. 곽 과장, 안녕하세요.

    ◆ 곽순헌>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먼저 의사협회 하루 휴진, 또 6일간 총파업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곽순헌> 일단 정부에서는 그 동안에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의료발전협의체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서 협의한 결과를 공동으로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집단휴진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일단 이번 집단휴진 결정은 불법적인 집단휴진에 해당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어느 정도나 참여할 걸로 보십니까? 이 찬반투표에서는 거의 77% 찬성이 나왔는데.

    ◆ 곽순헌> 일단 찬성률이 높은 것이 바로 그 집단휴진의 참여율로 연결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일단 정부정책에 대해서 그런 반대의견이 있다는 것에서는 저희들도 겸허하게 받아들일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정도 투표에 찬성하는 율만큼 바로 휴진에 참여할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3월 10일날 휴진하는 기관은 분명히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대비책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정관용> 일선 개업의사들 말고 대형병원이나 대학병원의 전공의사들이 참여하느냐 여부가 또 하나의 관심사인데. 오늘 보도를 보면 전공의사들도 참여 쪽으로 방향이 선회되고 있는 것 같다, 내일 오후 3시에 모여서 회의를 한다는데. 그 점은 지금 정부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 곽순헌> 일단 저희는 전공의 분들이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고요. 일단 그다음에 우리 병원협회를 통해서 병원들은 정상진료 내지는 진료시간 연장을 요청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각 병원장 차원에서 그렇게 잘 합리적으로 관리를 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고요. 국민들도 그거를 기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불법이다, 이렇게 규정하셨는데. 그렇지만 10일날 휴진하는 곳은 분명히 나올 것이다라고 하셨어요. 그 휴진에 참여한 의사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 곽순헌> 일단 저희가 각 지자체를 통해서 3월 10일 당일 진료를 하도록 진료명령을 일단 발동을 해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만약에 3월 10일날 집단휴진에 참여하는 기관이 발생한다면 저희들이 그 기관을 적발해서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 주로 업무정지 15일이 되겠는데요. 이 업무정지 15일은 집단휴진으로 예고된 기간이 지난 뒤에 업무정지 기간을 정해서 처분을 내릴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업무개시명령이 내린 경우에는 그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 외에 형사고발도 가능합니다. 3년의 징역형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게 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사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그런 불이익이 따른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정관용> 지자체 차원의 진료명령, 그다음에 업무개시명령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 곽순헌> 일단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처벌에서 차이가 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진료명령은 지자체가 내리는 거고, 업무개시명령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내리는 건가요?

    ◆ 곽순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같습니다. 일단 발동권자가 법상에는 복지부장관하고 지자체장으로 같은데요. 물론 59조 1항 같은 경우는 법률상으로는 광역자치단체장으로 되어 있고 59조 2항은 기초자치단체장도 할 수 있는 발령권자가 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진료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은 지자체장이 내고 실질적인 처분, 자치단체장 명의로 처분이 나가게 되겠습니다.

    ◇ 정관용> 이 두 가지를 다 발동하겠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 곽순헌> 네, 일단 사전발동은 시도지부가 3월 10일 당시에 임시총회 소집하는 등으로 해서 휴진의 참여가 확실히 되는 지역은 업무개시명령까지 같이 발동을 해 놓은 상태고요. 일단 3월 10일 당일 날은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우리 보건소 직원이 휴대하고 갈 예정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집단휴진 등등이 국민건강권을 볼모로 한 투쟁이다 이런 인식인데. 집단적으로 업무정지를 내리는 것도 역시 국민건강권에는 위해가 되는 것 아닌가요?

    ◆ 곽순헌> 일단 모든 적발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 기초단체장 명의로 업무정지 처분이 나가기 때문에 각 처분 기간, 업무정지 기간은 총 15일이기는 하지만 그 기간을 똑같이 전국 기초자치단체와 똑같이 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거는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 기간을 좀 차별을 두어서 업무정지명령을 내리겠다, 이런 말이로군요?

    ◆ 곽순헌> 네.

    ◇ 정관용> 그나저나 지금 새누리당의 심재철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국민건강특별위원회랑 의사협회 또 정부가 중재안을 합의했다. 그런데 청와대에 보고했더니 청와대가 그걸 거부했다. 이런 보도도 있었고. 또 조금 아까 심재철 의원은 그렇게 공식적으로 협의가 진행된 바 없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곽순헌> 일단 우리 복지부에서도 그 해명자료를 낸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 당정협의 자체가 이루진 적이 없고 청와대와 협의한 적이 없다라고 해명자료가 나갔고요. 또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은 당초에 저희들이 정부에서 계속 제시했던 얘기는 뭐냐 하면 3월 10일 그리고 3월 24일의 집단휴진 결정을 일단 철회를 하는 게 선 전제조건입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런 전제조건이 성립이 안 된 상태에서 얘기가 오간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정부에서 제시하는 거를 봐서 3월 10일 집단휴진 결정을 철회할지 말지를 또 주말 사이에 회원들한테 투표를 해서 결정하겠다는 그런 제의를 했다고 들었는데.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지난 3월 10일날 투표 결정도 전 국민이, 전 환자들이 숨을 죽이고 기다려봤는데 또 다시 집단휴진 결정, 너무나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지난번에 의협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망도 뚫려서 회원정보가 유출되는 그런 불안한 시스템으로 의협에서 관리하는 집계결과를 전 국민이, 전 환자들이 또다시 숨죽이게 그 결과를 기다리게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의사협회랑 뭔가 중재를 위한 논의가 있기는 있었지만 그게 공식화된 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 곽순헌>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파업, 집단휴진 결정을 철회하고 나오면 어떤 대화도 가능하다라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

    ◇ 정관용> 그렇다면 그 집단휴진 방침의 철회 없으면 대화도 없다, 이건가요?

    ◆ 곽순헌> 그렇죠. 왜냐하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정부하고 의료계가 만나서 한다는 것 자체가 똑같은 살얼음판을 또 국민들한테 걷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일단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차원에서 휴진은 접고 그다음에 협상테이블에 와야 된다. 기본적으로 의료계라든지 기본적으로 다른 보건의료단체도 마찬가지지만 전문가단체이자 다른 한편으로 이익단체의 성격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단체에서 매번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환자들의, 국민들의 건강 생명을 볼모로 해서 한다는 거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곽순헌>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의 곽순헌 과장이었고요. 대한의사협회의 입장 들어볼까요? 대합의사협회 투쟁위원회 방상혁 간사입니다. 방 간사님, 안녕하세요.

    ◆ 방상혁>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월요일 휴진, 어느 정도 참여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 방상혁> 저희는 개원의만이 아니고 전공의 선생님까지 포함해서 거의 대부분 참여할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의사들의 이런 집단 파업에 대해서 환자협회 등등이 반대하고 우려를 표명하는 국민들에게는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 방상혁> 만약에 지금 환자단체연합회에서 지금 정부가 시행하려고 하는 원격진료, 실은 핸드폰으로 진료하라고 하는 건데요. 이 위해성을 제대로 이해하신다면 오히려 정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분명하게 낼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전에 복지부의 곽 과장님께서 저희가 집단파업을 하는 게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오히려 정부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이 원격진료야말로 국민을 불안을 넘어서 국민 생명권을 위협하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파업을 하게 된 겁니다.

    ◇ 정관용> 오늘 어쨌든 이게 상황이 상황인 만큼 원격진료라든가 의료법인의 영리법인 설립 허용이라든가, 이 내용은 제가 정부에도 여쭤보질 않았으니까 그 내용은 조금 논외로 하고요. 집단휴진이라고 하는 거는 병원 문 아예 닫는다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예 문을 듣는다?

    ◆ 방상혁>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대형병원의 전공의들도 다 철수를 하게 되면 응급실이나 이런 데는 어떻게 합니까?

    ◆ 방상혁> 기본적으로 거기에 필수인력은 남아서 진료를 할 겁니다.

    ◇ 정관용> 필수인력만 남는다. 월요일 하루는 집단휴진이고. 그다음에 시간을 두어서 24일부터는 6일 동안 총파업. 이렇게 결정한 이유는 뭡니까?

    ◆ 방상혁>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투쟁을 하는 이유는 정부가 시행하려고 하는 잘못된 정책을 되돌리기 위해서거든요. 오죽하면 환자 진료에 매진해야 될 의사들이 의업을 접고서 이렇게 투쟁까지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만큼 저희 의사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밥그릇 문제가 아니라 지금 원격진료가 시행됐을 때 불거질 수많은 의료사고들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걸 저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런데 정부의 입장은 진료명령이나 업무개시명령 등등을 다 이미 내리고 또 준비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10일 집단휴진이라는 방침을 철회해야만 대화도 시작될 수 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 방상혁> 공안정책협의회까지 열었다고 하는데요.

    ◇ 정관용> 네, 그렇습니다.

    ◆ 방상혁> 제가 그걸 보면서 저 나름대로 애국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마치 제가 간첩이 된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색채가 있는 의사들이 집단파업까지 말하면서 정부의 시책을 반대할 때는 전문가적인 양심에 따라서 절대 시행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하게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저희들의 정당한 주장에 대해서 국민을 위한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정부가 이렇게 억압을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이러한 정부의 협박이 저희 회원들의 분노를 지금 사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오늘 보도가 막 엇갈리는 게, 새누리당의 국민건강특별위원회 심재철 최고위원 등이 나서서 중재안을 마련했다. 예컨대 원격진료 같은 경우는 시범사업을 좀 해 본 후에 결정한다든지, 이런 식의 중재안을 마련을 했다. 그런데 이게 청와대에 가서 거부됐다. 이런 보도도 있었고. 또 심재철 최고위원은 보도 자료를 통해서 이런 공식적 협의를 진행한 바가 없다, 이렇게 밝혔고. 진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방상혁>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이라서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부적절해 보입니다.

    ◇ 정관용> 논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되고 있지 못하다, 그 말씀인가요?

    ◆ 방상혁>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지금 우려되는 것은 정부의 강경대응 자세로 봐서는 10일 날 집단휴진이 실제로 진행이 되면 그러면 정부는 더 강경하게 나오고.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협회는 더 분개해서 더 강경하게 나가고. 서로 강대강의 맞충돌이 우려가 되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방상혁> 저는 종국적으로 지금 박근혜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저희 의사협회도 마찬가지로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저희들이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접점을 찾으려면 그래도 어느 한쪽이 수그러들어서 대화 국면으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방상혁> 아까 전에 시범사업을 말씀하셨는데요. 원격진료법을 먼저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시범사업을 하자는 게 지금 보건복지부의 입장이고요. 저희들은 시범사업을 한 다음에 거기에 따른 평가를 거쳐서 법 개정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자는 게 저희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자는데는 입장은 같습니다. 다만 이 법 개정 전이냐, 후냐 이 차이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이 옳은 건지는 상식적으로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원격진료 부분도 그렇고 의료법인의 영리법인 설립 허용 문제도 그렇고 말씀하신 것처럼 법이 개정돼야 시행될 수 있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 방상혁> 아니요. 지금의 어떤 법 체제 하에서도 원격진료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 시범사업을 통해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정관용>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하다?

    ◆ 방상혁> 네.

    ◇ 정관용> 지금 야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방상혁> 기본적으로 국민의 시범사업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법 개정을 이렇게 바로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시범사업을 한다는 것은 야당 쪽에서도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또 의료법인의 영리법인 자회사 설립 허용도 민주당도 반대죠?

    ◆ 방상혁> 네. 기본적으로 그 법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어떤 거냐 하면요. 의사는 환자를 돌보고 진료에만 전념케 해야 되는데, 오히려 병원의 부족한 수입 부분을 진료 외에 다른 부분을 통해서 보충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 정관용> 어쨌든 민주당도 역시 그 부분에 반대인 건 맞죠?

    ◆ 방상혁>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렇다면 지금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정부나 새누리당이 혼자 밀어붙여서 이 법을 개정할 수가 없는 거 아닌가요?

    ◆ 방상혁> 기본적으로 그 정치라고 하는 것은 생물이라서요.

    ◇ 정관용> 모른다?

    ◆ 방상혁> 네, 모르는 거죠.

    ◇ 정관용> 그래서 의사협회는 국민들에게 이 위험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강한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인가요?

    ◆ 방상혁>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정부는 업무정지뿐 아니라 형사고발 그리고 또 형량에 따라서는 의사면허 취소까지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의사면허 취소까지 가더라도 혹시 투쟁의 강도가 수그러들거나 그러지는 않을까요?

    ◆ 방상혁> 예를 들어 지금 사회자분이 언론인으로 사회를 보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자유 의지로 사회를 보는 게 아니고, 지침을 만들어서 이 지침에서 벗어나는 사회를 못 본다고 했을 때, 어떻게 태도를 취하시겠습니까?

    ◇ 정관용> 전 안 하죠, 그러면.

    ◆ 방상혁>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인적으로 어떤 피해의 유무를 떠나서 전문가적 양심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제도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든 걸 무릅쓰고 반대하려고 하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이게 계속 강행된다면 의사 안 하겠다?

    ◆ 방상혁> 네.

    ◇ 정관용> 거기까지가 다 각오가 돼 있다, 이 말인가요?

    ◆ 방상혁>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자, 정말 강대강인데. 지금이라도 혹시 대화의 물꼬는 열려는 있습니까, 아주 닫혀 있습니까?

    ◆ 방상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국민 건강을 바란다는 공통적인 어떤 인식이 있다면, 대화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정부쪽에서는 대화를 제안하거나 그런 거는 현재는 없습니까?

    ◆ 방상혁> 제가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쪽 채널에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 정관용> 일선 골목의 개원병원이라고 하더라도, 조그만 의원이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오시던 분들. 그분들 중에 당장 월요일 날 치료를 받지 않으면 상당히 위험한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사전고지 같은 조치는 혹시 하셨나요?

    ◆ 방상혁>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진료를 보시는 선생님들이 다른 쪽으로 진료 안내를 할 겁니다.

    ◇ 정관용> 안내를 다 해 놓은 상태다?

    ◆ 방상혁> 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정부도 의협도 초강경 자세인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고요. 국민들은 걱정이군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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