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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날조 혐의 기소될 초유의 가능성"



정치 일반

    "국정원, 날조 혐의 기소될 초유의 가능성"

    국정원 개입 확인되면 근본 개혁 요구 힘 실릴 전망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3월 7일 (금)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승훈 (오마이뉴스 기자)

     


    ◇ 정관용> 오마이뉴스 이승훈 기자와 화제의 뉴스를 살펴봅니다. 검찰이 간첩 증거조작 사건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에서 수사 체제로 전환했는데 이유는?

    ◆ 이승훈> 검찰이 자살을 시도한 국정원 협력자 김 모씨로부터 문건 위조를 시인한 진술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지난해 12월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 측이 제출한 자료의 반박 자료를 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위조한 문서를 국정원 측에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김씨 자신이 가짜 문서를 건넨 사실을 국정원 알고 있었을 것 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검찰은 국정원 직원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진술이 확보된 만큼 정식 수사로 전환하고 조만간 국정원 직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계획입니다. 또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 가능성도 있습니다.

    ◇ 정관용> 김씨가 남긴 유서 내용이 공개 됐는데 핵심 내용은 뭔가요?

    ◆ 이승훈>공개된 유서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김씨가 국정원으로부터 활동비와 함께 문서 위조의 대가를 받기로 한 정황이 드러난 대목입니다. 김씨는 아들들에게 남긴 유서에서 국정원으로부터 2개월 봉급 600만원과 가짜서류제작비 1000만원을 받으라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이 돈의 성격에 대해 “깨끗하게 번돈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돈이 이번 유우성씨 관련 문서 위조의 대가인지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김씨가 과거부터 국정원에 여러 건의 문건을 제공했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김씨는 또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남긴 유서에서 국정원 개혁도 강조했습니다. 김씨는 박 대통령에게 "지금 국정원은 '국조원‘이라며 '국민생활보호원' '국보원'이라든가 이름을 바꾸고 거기에 맞게 운영하세요"라고 썼다. 국조원은 국가조작원을 줄여 언급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 정관용> 김씨의 자살 기도 현장이 서둘러 정리되면서 혹시 경찰이 증거를 은폐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

    ◆ 이승훈>김씨의 자살 시도 배경에는 아직 풀어야할 의문점이 많은 상황입니다. 때문에 제대로 된 수사를 위해서는 현장 보존이 필수였지만 김씨가 자살을 시도한 모텔방은 사건 발생 5시간여 만에 깨끗하게 청소됐습니다. 김씨가 벽에 피로 썼다는 '국정원, 국조원'이라는 글씨도 사라졌습니다. 경찰이 사건 조사가 완벽하게 끝날 때까지 현장을 보존하지 않고 치우도록 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유우성씨의 변호를 맡은 민변은 사건 현장 보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수사의 기초에 어긋난다며 증거 은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채증 작업이 끝났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 정관용> 국정원이 문서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새로운 정황이 드러났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RELNEWS:left}◆ 이승훈>아직 법정에 조작된 자료가 제출되기 전 시점에 또 다른 김모씨가 유우성씨 변호인 사무실을 찾아와 유씨의 출입경 기록이 변조되어 제출될 것'이라고 예고했다고 합니다. 김씨는 자신이 그에 대응하는 출입경 문서를 만들어줄 수 있다고 제안했지만 변호인 측은 국정원의 역공작이 의심돼 거절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해 9월 국정원에도 전화를 걸어 특정인의 북중 출입경 기록을 떼 줄 수 있다고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자신을 중국출장을 많이 다니고 중국 접경지대 공안국 간부를 많이 알고 있다고 소개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이 문건 위조 가능성을 인지했을 수 있습니다. 검찰도 김씨의 존재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돈을 노리고 변호인과 국정원에 접근했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당시 시점에 어떻게 조작된 중국 공문서가 법정에 제출될 것인지를 알고 변호인측에 이야기했는지도 검찰이 밝혀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정관용> 앞으로 검찰 수사에서 핵심적으로 밝혀 내야할 사안은 뭔가요?

    ◆ 이승훈>국정원 직원들이 위조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혹은 방조했는지를 밝히는 게 향후 검찰 조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국정원은 김씨에게 자료를 구해 달라고 했을 뿐 문서가 위조된 사실은 전혀 몰랐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워낙 강하게 관여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검찰로서는 추가 증거 확보가 관건으로 떠올랐습니다. 검찰은 현재 김씨 외에도 다른 복수의 국정원 외부 협력자가 중국 공문서 위조에 개입한 정황을 확보하고 조사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김 씨 진술 외에 다른 증거나 진술을 확보하지 못하면 국정원에 대한 수사가 난항에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김씨의 자살 시도 배경을 밝히기 위해 국정원이 김씨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는지도 조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씨에 대한 소환 통보는 국정원을 통해 이뤄졌는데요. 김씨에게 국정원 입장대로 진술하라고 주문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정관용> 김씨가 문서 위조 사실을 인정하면서 국정원에 대한 신뢰가 다시 한번 흔들리게 됐는데?

    ◆ 이승훈>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을 볼 때 김씨가 국정원에게 가짜 문서를 만들어 전달했고, 국정원은 대가를 지불하기로 했던 건 사실로 보입니다. 김씨가 유서에서 국정원을 국가조작원이라고 언급하면서 개혁 필요성을 언급한 건 쉽게 넘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과거 군사독재 정권 시절 수많은 간첩조작 사건이 있었지만 외교문서까지 조작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지난 해 국정원이 대선개입 사건으로 비판 여론이 거셌을 때 터져 물타기용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만약 국정원이 개혁 요구를 희석하기 위해 외교문서를 위조하면서까지 간첩 사건을 만들어냈다면 관련자 처벌은 물론 남재준 국정원장의 사퇴도 불가피 해보입니다. 수사가 좀 더 진행돼야겠지만 증거 위조에 국정원 개입이 확인되면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을 잡는 국정원이 국보법상 무고·날조 혐의로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건 수사 및 공소를 담당한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국정원에 대한 신뢰는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인데요.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는 등 국정원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요구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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