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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담보대출 5억대 사기범 실형 선고
울산CBS 반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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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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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부동산 담보대출을 대신 받아달라고 다른 사람을 속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2010년 말 "관광호텔을 건축하려는데 내가 신용등급이 좋지 않으니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대신 받아달라"고 피해자에게 접근해 피해자 명의로 5억원 상당을 대출받도록한 뒤 대출받은 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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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별다른 자본금이나 구체적인 자본조달 계획 없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 명의로 5억원 상당을 대출받아 챙겼는데 편취 금액이 거액이고 아직 갚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도 피고인의 신용등급이 낮은 사실 등을 알았는데도 피고인 말만 믿고 대출 명의를 빌려줘 손해 발생에 책임이 있어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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