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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소리 동영상' 보도가 노이즈 마케팅? 불법 강경대처해야

'문소리 동영상' 보도가 노이즈 마케팅? 불법 강경대처해야

[취재뒷이야기]영화 ‘나탈리’와 김기연 씨도 피해, 본질 오독되지 않기를

배우 문소리 (노컷뉴스 자료사진)

 

기자는 얼마 전 모바일메신저를 통해 지인으로부터 한통의 동영상을 전달받았다. ‘배우 문소리-이성재, 금방 삭제될 것 같으니 빨리보세요! 조만간 개봉된다 하지만 심의과정에서 삭제되지 않을까 싶네요’라는 제목이었다.

별 생각없이 동영상을 클릭하니 낯 뜨거운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황급히 소리를 죽이고 다시 보니 웬 남녀의 정사장면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남자는 배우 이성재가 확실했다. 여자는 긴가민가했지만 제목에 ‘문소리-이성재’라고 써 있으니 문소리가 아닐까 싶었다.

그때만 해도 문소리가 40대의 일과 사랑을 다룬 영화 ‘관능의 법칙’에 출연했기 때문에 그 영화의 베드신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아직 상영 중인 영화 장면이 편집돼 모바일 메신저로 유포되고 있다면 이또한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에 영화담당 기자한테 확인부터 했다. “‘관능의 법칙’에 이성재 나와?”, “아니, 문소리 상대역은 이성민인데” 순간 이건 뭐지 싶었다.

해답은 포털사이트 지식검색창에 있었다. ‘문소리 동영상’이라고 검색해보니 몇몇 블로거들이 친절하게 “이 동영상은 영화 ‘나탈리’ 베드신입니다. 여배우는 문소리 씨 아니고 김기연 씨입니다”라고 설명했다. ‘나탈리’는 국내 최초 3D에로영화로 화제를 모았던 작품. 문소리는 이 작품에 출연조차 하지 않았다. 김기연과 문소리의 닮은꼴 외모를 악용한 누군가의 소행임이 분명했다.

문소리가 출연조차 하지 않은 영화의 베드신 편집본이 ‘문소리 동영상’으로 둔갑했다면 문소리 또한 피해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문소리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의 이소영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다. 기사도 기사지만 이같은 사실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앞섰다.

뜻밖에도 이대표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라고 말했다. 동영상 유포를 인지하고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를 의뢰했다는 것. 지난 24일, CBS노컷뉴스가 최초로 보도한 ‘[단독]영화 '나탈리' 베드신이 문소리 동영상으로 둔갑...사이버수사대 신고’ 기사는 이같은 과정을 거쳐 작성됐다.

이 과정에서 이소영 대표는 기사를 쓰겠다는 기자에게 다소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다. ‘관능의 법칙’이 상영 중이고 조만간 영화 ‘만신’도 개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영화에 피해가 갈까 고민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정작 기사가 보도된 뒤 엉뚱한데서 문제가 터졌다. 일부 네티즌들이 “영화 홍보 아닌가”라는 댓글을 달기 시작한 것. 몇몇 네티즌들은 “영화 ‘나탈리’ 측의 자작극”이라고 의심했고 또다른 네티즌들은 “영화 개봉을 앞둔 문소리 측의 자작극”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일부 네티즌들은 아직 해당 동영상을 보지 못했다며 어디서 구할 수 있냐는 질문을 남기기도 했다.

댓글만 읽다보면 남의 이름을 빌린 불법동영상유포에 대한 경각심은 안드로메다로 날아간 것 같았다. 지난 2004년 신춘문예연기상으로 데뷔한 10년차 배우 김기연은 이번 사건으로 ‘문소리 닮은꼴’ 배우가 되고 말았고 ‘나탈리’는 마치 ‘야동’같은 영화로 전락하고 만 느낌이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사건처럼 상업영화 장면을 편집해 불법 유포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또한 출연하지도 않은 배우 문소리의 이름을 거론했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경우 최초 유포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RELNEWS:right}

너무 쉽게 유포한 이 동영상 한편으로 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 것일까. 불법행위에 강경대응하겠다는 여러 이들의 본질이 오독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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