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737-800 기종. (사진=제주항공 제공)
제주항공(대표이사 최규남)이 출범 초기 파트너였던 제주도를 위해 의미있는 약속 실천 계획을 밝혀 주목된다.
21일 제주항공은 제주도가 제주항공 지분의 10%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분 무상증여 의사를 밝혔다.
이는 제주항공이 2005년 출범 당시 제주도와 ARD홀딩스(현재 AK S&D)와 체결한 업무협약 제5조에 따른 약속 이행이다.
당시 맺은 업무협약서 제5조에는 '납입자본금이 400억 원이 된 이후, 당해 회계연도 재무제표상 이익잉여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설법인 발행주식의 12.5%에 해당하는 주식(액면가 기준으로 50억 원 상당)을 6월 이내에 제주도에 무상 증여하기로 한 사항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사항을 적극 협조 및 협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항공은 이익잉여금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지분율 10%를 서둘러 확보해야 하는 제주도의 입장을 고려해 50억 원(100만 주) 상당의 주식을 무상 증자해 지분율 9%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생각이다.
또 부족한 지분율 1%를 확보할 수 있도록 모자라는 지분도 추가 매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그동안 안전행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따라 출자회사인 제주항공의 지분율 10% 확보 방안을 두고 고심했다.
이렇게 될 경우 재정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100억 원 추가 예산을 투입해 제주항공 지분율 10%를 확보해야 하는 제주도의 고민이 풀릴 수 있게 된다.
제주항공이 이 같은 방침을 세운 배경에는 추진하고 있는 주식상장을 앞둔 포석이기도 하다.
제주도와의 지분 배분이 불확실하고 잡음이 일 경우 기업공개 시점에서 시장불안요인으로 작용해 기대만큼 주식상장을 못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제주도가 보유하고 있는 제주항공의 지분은 총자본금 1,100억 원 중 50억 원으로 4.5% 수준이다.
결국, 제주항공의 목표는 성공적인 기업공개, 주식상장이다.
제주항공의 제주기점 국내선 시장점유율은 2013년 12월 말 기준 15.7%, 1월 현재 17.7%다.
앞으로 국내선 점유율을 20% 수준까지 끌어올려 2위(아시아나항공)와의 격차를 좁히겠다는 계획을 기업공개 당시 시장이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점이 주목된다.
가장 큰 위험 요소는 누적결손금(적자) 규모다. 현재 600억 원 규모로 기업공개를 위한 기본요건 가운데 하나인 누적결손금을 해소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제주항공이 가진 방안은 무상균등감자다. 주주들의 지분율에는 변화가 없겠지만 임지주주총회를 열어 주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주도의 지분율에는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손해를 볼 이유가 없다.
그러나 무상 감자가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제주항공은 적자 분을 해소하기 위해 600억 원 규모의 증자를 과감하게 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