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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기훈은 상고…재벌은 포기"



법조

    "검찰, 강기훈은 상고…재벌은 포기"

    정권 성격에 따라 검찰 상소 행태 달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검찰, 과거 독재시절 오류 인정에 인색
    - 과거사 사과보다는 어쩔수 없이 빚어진 일이라는 인식 강해
    - 노무현 정부, 박근혜 정부에 따라 검찰 대응 달라
    - 대부분 시국사건이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사건
    - 대상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검찰 상소의 이중 잣대
    - 재심 무죄 판결받았지만 검찰 상소로 확정판결 받지 못해 사망한 사람도
    - 검찰 상소권 남용이 피해자에게 2중 3중 고통으로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2월 20일 (목)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승훈(오마이뉴스 기자)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강기훈 씨가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법원에서 재심 무죄판결을 받은 후 기자회견을 갖고 소감을 밝히고 있다. (송은석 기자/자료사진)

     

    ◇ 정관용> 화제의 뉴스를 살펴보는 뜬 뉴스, 오늘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시국사건, 검찰은 왜 계속 상소를 하는지 오마이 뉴스 이승훈기자와 얘기 나눕니다. 이 기자!, 강기훈씨의 유서 대필 사건, 부림사건에 대해 검찰이 상고했는데 그동안 검찰의 상소 현황은 어떻습니까?

    ◆ 이승훈>대법원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7년간, 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등 과거 시국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46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항소가 불가능한 긴급조치 관련 사건 278건을 제외하면 184건이 남는데요. 이 가운데 검찰은 92건에 대해 항소 하거나 상고를 했습니다. 두건 중 한 건 꼴로 법원 판결에 불복한 건데요.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1차 인민혁명당 사건이 꼽힙니다. 이 사건은 유죄가 확정된 지 48년만인 지난해 무죄 판결이 났지만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검찰은 '울릉도 간첩단 조작 사건'도 재심에서 무죄로 선고난 지 닷새만에 상고장을 냈는데요.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된 부림사건에 대해서도 오늘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사건 피해자들은 오랜 세월에 걸쳐 힘겹게 무죄 선고를 받아냈지만 검찰의 상고로 또다시 힘겨운 법정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재심에서 무죄가 난 사건에 검찰이 상소한 경우 다시 유죄 판결이 난 경우가 있나요?.

    ◆ 이승훈>대법원에 따르면 검찰이 재심 판결에 불복해 상소하더라도 상급심이나 대법원에서 다시 유죄를 선고한 사건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혐의가 분명하고 증거가 충분한 사건에 대해서 상고를 하고 있다는 검찰의 해명이 무색할 정도인데요. 여기에는 재심 사건의 특성이 반영돼 있습니다. 사실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한 재심 신청 요건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신청 요건은 증거가 위조됐거나 증언이 허위인 경우나, 무죄를 선고할 명백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을 때 등으로 한정 돼 있습니다. 때문에 법원이 과거 시국 사건에 대한 재심 신청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사실상 당시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던 증거와 증언에 중대한 결점이 생겼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이를 재판을 통해 확정한 겁니다. 때문에 상소가 검찰의 권리라 하더라도 재심을 통해 국가기관의 고문 등 과오가 인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상소권을 남용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정관용> 그런데도 검찰이 상소를 고집하고 있는 이유는?

    ◆ 이승훈>우선 검찰이 과거 독재 시절의 오류에 대해 인정에 인색하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검찰을 그동안 과거사에 대해 한 번도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고 정리 작업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임채진 검찰총장이 '검찰 창설 60주년 기념식'에서 "국법 질서의 확립이나 사회 정의의 실현에 치우친 나머지 국민의 인권을 최대한 지켜내야 한다는 소임에 보다 더 충실하지 못했던 안타까움이 없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검찰 수장 최초의 과거사 관련 언급이었지만 사과라기보다는 사회정의 확립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빚어진 일이라는 인식이 더 강했습니다. 또 한 달 앞서 이용훈 대법원장의 '공식사과'가 나오자 마지못해 내놓은 듯한 모양새였습니다. 지난해 4월 채동욱 전 총장은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이 국가기관 중 유일하게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잘못된 과거에 대한 반성은 당연히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취임 후 어떤 방식으로 할지 신중히 검토해보겠다"며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결국 '찍어내기'를 당했습니다.

    ◇ 정관용>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본다는 지적도 있는데 실제로 그런 면이 있는지?

    ◆ 이승훈>정권의 성격에 따라 검찰의 행태가 달라서 나온 비판인데요. 검찰은 지난 해 '1차 인혁당 사건'에 대해서는 상고했지만 2007년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상고하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와 박근혜 정부 때의 대응이 다른 셈인데요. 이 때문에 검찰이 증거관계를 살펴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 공안 사건을 대하는 정권의 분위기에 따라 움직이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대부분 시국사건이 박 대통령의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의 사건이라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특히 강기훈씨 유서대필 사건의 경우 당시 법무부 장관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다는 점에서 검찰이 현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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