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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과거 잘못을 반성할 줄 모르는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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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시론/칼럼

    [뉴스해설]과거 잘못을 반성할 줄 모르는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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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뒤가 맞지 않는 검찰의 유서대필 상고 결정

    자료사진

     

    검찰이 23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이 과거 잘못을 인정하고 뒤늦게라도 사과하는 용기를 보여주길 기대했지만 오히려 대법원 상고로 답을 한 것이다.
    참으로 실망스러운 결정이다.

    검찰은 상고를 결정한 이유에 대해 “과거 대법원 판결에서도 유죄 증거로 채택됐던 국과수 필적 감정 결과를 재심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의 이같은 주장에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우선 과거 유죄의 증거로 채택된 필적감정을 했던 국과수의 실장은 이후 또다른 사건에서 뇌물을 받고 감정을 한 혐의로 구속된 전력도 있었다.

    당시에 허위감정 혐의가 있었지만 유서대필 증거능력에 문제가 될까봐 검찰 스스로 이를 덮었다는 주장도 제기됐었다.

    게다가 이번에 무죄판결 과정에서 새로 채택된 증거에는 또 다른 글씨에 대해 검찰이 국과수로부터 다시 받은 필적감정결과도 포함돼있다.

    증거에 대한 판단때문이라는 검찰의 주장에 앞뒤가 맞지 않는다.

    때문에 유서대필 사건 당시 법무장관이 현재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있고 당시 수사검사들이 박근혜 캠프에 있었던 실세였기 때문에 상고를 했을 것이라는 해석이 오히려 설득력을 얻고 있다.

    새누리당의 한 의원 조차 "뒤집을 가능성이 전무한 이 사건 상고를 포기하고 강기훈씨에게 사과했다면 역사의 아픔을 치유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을 텐데 정말 안타깝다"고 검찰의 조치를 비판했다.

    게다가 강기훈씨는 간암 투병중으로 시간과 싸우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이 과거의 잘못에 대해 반성을 하기 어렵다해도 강씨의 이같은 사정을 감안해서라도 인도주의적 결정을 내렸어야 했다.

    검찰은 반면 지난 17일 수천억원대 배임혐의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재상고를 포기했다.

    지난 1월에는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던 이성헌 전 새누리당 의원과 이석현 민주당 의원이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자 상고를 포기했다.

    2012년 1월에는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받고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구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이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는데도 상고를 포기했다.

    검찰은 당시 상고를 포기한 이유에 대해 "대법원에 가도 뒤집힐 가능성이 없고 증거가 부족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일리가 있다"며 무리한 수사였음을 인정하기도 했다.

    검찰이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약하면서 힘없는 억울한 사람에게는 법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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