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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김승연 회장 집행유예 5년 선고 (1보)

    김승연 징역 3년 집유 5년, 벌금 50억원 사회봉사 300시간

    부실 계열사를 부당지원해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로 기소된 김승연(62) 한화그룹 회장이 11일 오후 파기환송심 선고를 위해 구급차를 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윤성호 기자)

     

    11일 서울고법 형사5부(김기정 부장판사)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과 함께 벌금 50억원 사회봉사 300시간을 명령했다.

    이에앞서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부실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해 그룹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2013도5214)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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