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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아들 취업시켜준다" 사기행각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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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법 형사 17단독 심현주 판사는 항만공사에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소개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김모(52)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심 판사는 "동종 전과가 없으나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액 중 600만 원만 회복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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