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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방송 가입가구수 제한 기준 완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가입가구수 제한이 현행 SO 가입가구 기준에서 전체 유료방송사업 가입가구 기준으로 완화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이런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가입가구 제한은 현재 전체 SO 가입가구의 1/3을 초과할 수 없고 전체 SO 방송구역의 1/3을 넘을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체 유료방송 가입가구의 1/3 초과금지로 기준이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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