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경제정책

    유선방송 가입가구수 제한 기준 완화

    • 0
    • 폰트사이즈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가입가구수 제한이 현행 SO 가입가구 기준에서 전체 유료방송사업 가입가구 기준으로 완화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이런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가입가구 제한은 현재 전체 SO 가입가구의 1/3을 초과할 수 없고 전체 SO 방송구역의 1/3을 넘을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체 유료방송 가입가구의 1/3 초과금지로 기준이 완화된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