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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저소득 130가구 다가구·다세대 주택 저리임대



양주시 저소득 130가구 다가구·다세대 주택 저리임대

  • 2014-01-27 15:59

 

경기도 양주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관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해 매입한 130 가구의 다가구·다세대 등 기존주택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27일 시에 따르면 1순위 신청자격은 현재 양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이다.

또한, 1순위 미달시 당해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이다.

임대기간은 2년, 재계약은 9회까지로 자격유지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며, 시중 임대료의 30%수준으로 월 임대료 전액 전환보증금 전환이 가능하다.

입주신청은 1순위의 경우 오는 2월 5일부터 7일까지며, 1순위 미달시 오는 2월 10일부터 11일까지 2순위 입주신청을 주민등록에 등재된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다가구 매입임대란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의 기존주택을 매입해 개·보수한 후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주택과 주택지원팀(031-8082-6666)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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