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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상습 성폭행 '인면수심' 50대에 징역 8년



법조

    의붓딸 상습 성폭행 '인면수심' 50대에 징역 8년

    • 2014-01-26 10:52

    재판부 "피해자의 선처 호소는 정신적 고통의 연장"

     

    세 살 때부터 키운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인면수심'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 같은 일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이어진 것으로 판단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면서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세 살 때부터 키운 의붓딸을 성적욕구의 해소대상으로 삼으면서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위협했고 딸이 출가하자 시댁에 강간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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