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강규태 판사는 23일 이모씨 등 3명이 은행간 양도성 예금증서 금리(CD) 담합으로 인해 피해를 봤다며 국민은행·하나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씨는 2011년 하나은행에서 신용대출로 14억원, 다른 2명은 2007년과 2012년 국민은행에서 부동산 담보대출로 9900만원, 5000만원을 각각 대출받으면서 CD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변동금리로 이자를 내기로 했다.
2012년 금융사간 CD금리 담합 정황을 포착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 이후 담합으로 인해 더 많은 대출 이자를 내 피해를 봤다며 1인당 7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아직 공정위 조사결과는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