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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은 있고 징계는 없다?...검찰, 이진한 봐주기 논란



사건/사고

    성추행은 있고 징계는 없다?...검찰, 이진한 봐주기 논란

    이진한 중앙지검 2차장검사 '경고'뿐...피해자 징계 요구에도 "방법없어"

     

    여기자 성추행에 연루된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에게 징계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한 검찰 결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14일 술자리에서 여기자들을 성추행한 이진한(51·사법연수원 21기)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에 대해 ‘감찰본부장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차장검사는 지난달 26일 서초구 반포동의 한 식당에서 출입기자단과 송년회에서 술에 취한채 복수의 여기자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 등을 하면서 구설수에 올랐다.

    출입 기자단이 이에 항의하자 김진태 검찰총장은 "진상조사를 철저히 진행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고 대검 감찰본부는 곧바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총장이 약속한 '합당한 조치'는 '감찰본부장 경고'가 전부였다.

    검찰 징계조치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이 있으며 경고는 그 아랫단계로 징계와는 엄연히 구분된다.

    윤석열 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의 중징계를 결정했던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도 회부되지 않는다.

    '감찰본부장 경고'를 결정했다는 것은 대검 감찰본부와 감찰위원회도 이 차장검사의 성추행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했다는 의미지만 경징계조차 내리지 않으면서 검찰 스스로 내부지침을 무시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검찰 내부지침은 ‘성풍속 관련’ 비위의 경우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를 ‘견책 이상’ 으로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검찰이 지난 2012년 4월 출입기자단과의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여기자를 성추행한 서울남부지검 최모 부장검사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한 것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검 감찰본부는 피해 여기자들이 적극적인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설명했지만 일부 여기자들은 자필 진술서에서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묘사하며 강한 처벌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한 진술서에는 “(이 차장검사가)‘참 좋아한다’는 말을 하면서 등을 쓸어내리고 허리를 껴안았다. 이때부터 확실한 성추행이라고 느껴졌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엄한 검찰 내 처벌이나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보인다”고 적혀있다.

    이 차장검사가 다음날 기자들에게 찾아와 사과를 한 점도 이같은 증언이 허위진술이 아님을 뒷받침 하고 있다.

    이처럼 '성추행 행위는 있었지만 징계는 없는' 이상한 상황에 대해 대검 감찰본부는 감찰위원회에 모든 책임 떠넘기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검찰은 이 차장검사에 대한 징계처분이 검찰의 뜻이 아니라 외부인들로 구성된 감찰위원회의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일부 여기자들이 당시 상황에 대해 심한 모독감을 느꼈고 이 차장검사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했다는 진술도 굵은 글씨체로 자료에 넣어 감찰위원들에게 제공했지만 감찰위가 경고를 의결한 이상 다른 방법이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감찰위원들이 피해 여기자들의 처벌 요구를 명백하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는 감찰위원들간 진술에서도 엇갈리고 있다.

    한 감찰위원은 피해 여기자가 진술서에서 이 차장검사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한 것을 기억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고 다른 감찰위원은 "그런 요구는 없었다"고 단언했다.

    감찰위원 전체가 참여하는 전체회의가 아닌 3명의 감찰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결정했다는 점, 논의기간도 단 하루뿐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 여성들의 진술서조차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부실감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검찰 인사를 놓고도 말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 차장검사는 성추문으로 중징계를 당할 가능성이 상당한데도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으로 수평이동에 성공하며 '좌천당할 것'이라는 법조계의 전망을 보기좋게 비켜갔다.{RELNEWS:right}

    한 검찰관계자는 불과 인사 발표 사흘 뒤 감찰위원회가 열리고 예상밖의 조치로 그친 점을 들어 "검찰 고위층이 이 차장 검사의 감찰결과를 미리 확신했던 것 아니겠느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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