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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7명 팔아먹은 中여의사, 사형집행유예 선고



아시아/호주

    아기 7명 팔아먹은 中여의사, 사형집행유예 선고

    법정에 선 장수샤(사진=CCTV, 유튜브 영상 캡처)

     

    병원에서 훔친 아기 7명을 인신매매단에 넘긴 인면수심 산부인과 여의사가 사형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고 14일 중국 영문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 외신들이 전했다.

    14일 중국 법원은 친부모를 속이고 아기를 빼돌려 인신매매단에 팔아온 산부인과 여의사 장수샤(56)에게 2년 사형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형집행유예는 사형 선고 뒤 2년간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해 징역형으로 감형해 줄 수 있는 중국의 사법제도다.

    최근 장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가족들에게 공개사과했다.

    지난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 사이 중국 산시성 북서부 푸핑현 모자보건원에서 장씨가 훔쳐 인신매매단에 넘긴 아기들은 모두 7명.

    장씨는 친부모들에게 아기가 선천적인 문제가 있다고 속여 아기를 포기하게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인신매매단에 넘겨진 아기들은 중국 중부와 동부 등지로 팔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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