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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장난으로 만졌다"…동료 수감자 성추행 30대 사기범

"장난으로 만졌다"…동료 수감자 성추행 30대 사기범

 

구치소에 수감된 피의자가 수감자들을 성추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3일 인천구치소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사기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된 A(33)씨는 지난달 같은 방에서 생활하던 B(19)씨 등 수감자 2명을 번갈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금치 30일의 징벌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B 씨 등 수감자 2명의 신체 특정부위를 만지거나 언어적인 성희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 등은 지난달 19일 구치소 근무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구치소 측은 A 씨와 피해자들을 격리 조치한 뒤 자체 조사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구치소 조사에서 "장난으로 만졌다"며 자신도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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