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안전행정부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는 도로명주소 사용 정책에 발맞춰 고객편의를 위해 ‘주소변경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로명주소란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들도 쉽게 길을 찾기 위해 도로마다 이름을 부여하고, 건물에는 도로를 따라 체계적으로 번호를 붙여 도로명과 건물번호 간편하게 구성된 주소체계다.
KT의 ‘주소변경서비스(www.ktmoving.com)’는 이사와 부서이동, 이직 등으로 변경된 주소를 국내 다양한 회사와 제휴를 통해 일괄 변경해주는 서비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