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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제 도입, 사법개혁인가 위헌인가

  • 2004-03-26 03:26

 


배심제와 참심제 등 일반시민이 재판에 참여하는 문제가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인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사법개혁위원회가 주최했던 세미나에서 이 제도들의 도입 문제가 논란이 됐는데요. 과연 시민들이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을지 아니면 아직은 시기상조인지 박경신,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출연자]
-박경신 美 변호사
-전원책 변호사


-박변호사님께서는 참심제와 배심제 도입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시죠?
박경신>''''그렇습니다.''''

-전원책 변호사님은 반대하는 입장이신가요?
전원책>''''반대한다기 보다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배심제, 참심제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박경신>''''법적 판단을 사실적인 판단과 법률의 해석으로 나눠 볼 때, 사실적인 판단은 일반인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로 선정된 배심원들에게 맡기는 것이 배심제의 골자입니다. 참심제는 법적인 문제든 사실적인 문제든 일반인들이 법관의 판단에 참여하는 것을 참심제라고 합니다.''''

전원책>''''독일에서 참심제가 운영되고 있는데 일반 시민이 직업 재판관과 합의체를 구성합니다. 참심제는 단순히 조언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의에 관여하는 제도입니다.
배심제는 영국에서 마그나카르타 이후 귀족들의 권리를 위해 창안된 제도입니다. 미국에는 대배심과 소배심이 있습니다. 박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은 유, 무죄 평결을 하는 소배심의 경우입니다. 미국에서도 중죄의 경우에는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대배심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청회 등에서 논의하는 것은 소배심과 참심제입니다.''''

-이 제도들의 도입을 찬성하는 분들은 사법개혁의 일환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있는데요. 참심제, 배심제로 대표되는 시민의 사법 참여가 사법개혁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박경신>''''물론 왕권의 시녀 역할을 하던 배심제는 오래 전부터 있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사법제도로서의 배심제는 실제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의 당사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진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판단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시작됐고, 바로 그런 의미에서 배심제가 사법개혁으로서 의미있는 것입니다.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면, 1992년에는 73%가 ''''법대로 사는 사람이 손해를 본다''''고 생각했고, 이 비율은 2002년으로 가면 82%로 높아집니다. 2003년에는 68%가 재판의 공정성을 신뢰하지 못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일반인들이 사법제도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배심제를 통해서 법관이나 검사가 권력을 남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법개혁의 아젠다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원책 변호사님이 시기상조라고 주장하시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전원책>''''지금 배심제 도입이 논의되는 목적은 사법부의 폐쇄성에 비추어서 시민과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서 재판의 공정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시민들의 사법참여는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민사조정제도, 가사조정제도 등이 그런 것이고, 조정제도가 확대일로에 있습니다.

언젠가는 배심제도를 도입해야합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시민사회가 그만큼 성숙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왜냐면 아직 우리 시민사회는 합리성 보다는 감성이 지배하는 사회이고, 여론에 의해서 감정적 재판을 초래할 위험이 상당히 있습니다. 또 지연, 혈연, 학연이 개입할 소지도 있어요.

이미 배심원제도를 두고 있는 나라에서는 배심원 선정이나, 운용비용 등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내재돼 있습니다. 실제 영국은 이미 대배심을 폐지했고, 미국도 중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배심을 폐지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도 배심원 제도를 도입했는데, 프랑스는 사실상 폐지했고, 독일에서는 참심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심제도 모든 사건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사건에 한해서 구성돼 있습니다.''''

-박변호사님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경신>''''완벽한 제도, 준비된 국민을 위한 제도는 없고, 오히려 제도를 통해서 국민을 준비시켜 나간다는 생각으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국민을 그렇게 감성적이고 우매하다고 생각하면서 새로운 제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민들은 계속 그런 지위에 있게 되는 거구요. 실제로 역사에서도 배심제는 국민이 자신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하지 못하다고 생각한 위정자들에 의해서 많은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도 나치가 정권을 잡으면서 배심제를 폐지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배심제를 하고 있는 나라는 52개국이고, 독일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참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원책>배심제도는 민주정과 독재정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미국의 경우도 배심원 선정에 많은 문제가 노출되고 있거든요. 소배심의 경우 형사재판 기간 동안 배심원들이 격리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피하고 있고, 배심원단이 사회의 양식을 전체적으로 대변한다는 데 대해 미국 지식층도 회의적인 것으로 압니다.''''

박경신>''''미국의 배심제도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를 고민할 뿐 폐지하자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배심제가 가질 수 있는 문제점들은 우선 시작해 본 다음에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는 배심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박>'''' 법원 관할에 있는 주민들을 추첨해서 법원으로 소환을 합니다. 법원에 와서 우선 대기배심원으로 있다가 각 법원의 여러 재판부에서 필요한 만큼 대기배심원을 불러서 변호사와 판사가 인터뷰를 합니다. 편견이 있는 사람일 경우 판사 직권으로 배제시킬 수 있고, 원고나 피고 측에서 임의로 배제시키기도 합니다.''''

-배심원제 도입이 위헌이라는 논란도 있는데요.
전원책>상당수의 헌법학자들은 배심제 도입이 위헌이라고 주장합니다. 현행법을 보면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법관은 법률 전문가로서 독립된 법관을 의미합니다. 배심제에서 배심원들은 법을 알아서는 안된다는 전제가 있거든요.
그러나 소장학자들은 법관이 재판을 지휘하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경신>''''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배심재판도 법관에 의한 재판입니다. 배심이 재판에 참여했다고 해서 법관에 의한 재판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진행:김근식교수(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98.1MHz 월~토 오후 7시~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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