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철도노조 '靑·국정원 회유동향 보고' 코레일 고발



사건/사고

    철도노조 '靑·국정원 회유동향 보고' 코레일 고발

    "불법 사찰로 형법상 강요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철도노조가 코레일 사측이 간부들에게 노조 회유 활동을 독려하고 청와대·국가정보원 등 사정기관에 정례 보고하겠다며 내린 지침을 불법 사찰로 규정, 검찰에 사측을 고발했다.

    이에 따라 CBS노컷뉴스의 지난 24일 보도<[단독]코레일, 靑·국정원에 '노조 회유' 정례 보고'>로 드러난 코레일 측의 지시사항은 결국 사정기관의 수사로 이어지게 됐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노조에 대한 불법 사찰 책임자를 처벌하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 대상은 코레일 최연혜 사장과 인사노무실장, 노사협력처장 등 3명으로, 노조 측은 형법상 강요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고발장에 적었다.

    노조 측은 기자회견에서 "코레일 직원은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국정원과 청와대에 보고하기 위해 정보 제공을 강제한 것은 강요죄에 해당한다"며 "조합원 개개인의 동향 등은 민감한 개인 정보로 이를 수집·취합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선에 불법 개입하고 박근혜 후보를 당선시키는데 일조한 국정원의 불법적인 국내 정치 활동에 대한 국민의 반감은 매우 크다"면서 "사정이 이러함에도 국정원이 또 다시 고유 업무가 아닌 정당한 노조 활동을 사찰했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철도노조는 "검찰과 법원은 인권을 무시하고 법을 위반한 코레일과 관계자를 즉각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노조 측은 지난 22일과 23일 노조 간부 2명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도 함께 규탄했다.

    노조 측은 "대법원은 지난 2011년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파업이 이뤄져 사업 운영에 손해가 초래됐을 때만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했다"면서 "철도노조는 이번 파업에 들어가기 전 수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파업을 예고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도 철도 파업 참여자에 대해 업무방해를 이유로 법원이 인신구속한 것은 누구도 납득할 수 없다"면서 "사법당국은 즉각 구속된 철도노조 간부들을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CBS노컷뉴스는 지난 24일 코레일이 전국 지역본부와 역·사업소장으로부터 노조 회유 활동 정보를 취합, 청와대와 국정원, 총리실 등에 정례 보고하겠다는 요지의 내부 문건을 단독 입수해 보도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