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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장성택 전격 처형…"국가전복음모혐의"(종합)



통일/북한

    北, 장성택 전격 처형…"국가전복음모혐의"(종합)

    "내부로부터 와해붕괴시키고 당과 국가의 최고권력을 장악하려했다"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연행되는 장성택 부위원장(사진=조선중앙통신)

     

    북한은 12일 특별군사재판을 열고 장성택을 국가전복음모혐의로 사형을 판결하고 즉시 집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장성택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이 12월 12일에 진행됐으며 공화국 형법 제60조에 따라 사형에 처하기로 판결했고 판결은 즉시에 집행됐다"고 밝혔다.

    통신은 "국가전복음모의 극악한 범죄를 감행한 피소자 장성택의 죄행에 대한 심리를 진행해 특별군사재판에 기소된 장성택의 일체 범행은 심리과정에 100% 입증되고 피소자에 의하여 전적으로 시인했다'며 재판 절차를 거쳤음을 밝혔다.

    이어 "피소자 장성택은 당과 국가의 지도부와 사회주의제도를 전복할 목적밑에 반당반혁명적 종파행위를 감행하고 조국을 반역한 천하의 만고역적"으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으로부터 책임적인 직위에 등용되고 위대한 대원수님들(김일성, 김정일)의 은덕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받아 안았다"고 했다.

    그러나 "개만도 못한 추악한 인간쓰레기로 당과 수령으로부터 받아 안은 하늘같은 믿음과 뜨거운 육친적사랑을 배신하고 천인공노할 반역행위를 감행했다"고 지적했다..

    통신은"오래전부터 더러운 정치적야심을 갖고 있었지만,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김일성 김정일) 생존 때에는 감히 머리를 쳐들지 못하고 눈치를 보면서 동상이몽, 양봉음위하다가 혁명의 대가 바뀌는 역사적전환의 시기에 와서 드디여 때가 왔다고 생각하고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고 했다.

    이어 "장성택은 전당, 전군, 전민의 일치한 념원과 의사에 따라 김정은 제1비서를 유일한 후계자로 높이 추대할데 대한 중대한 문제가 토의되는 시기에 왼새끼를 꼬면서 영도의 계승문제를 음으로 양으로 방해하는 천추에 용납 못할 대역죄를 지었다"고도 했다.

    통신은 "장성택은 당과 국가지도부를 뒤집어엎는데 써먹을 반동무리들을 규합하기 위해 김정은 제1비서의 말을 거역하고 아부아첨하고 추종하다가 된타격을 받고 철직, 해임된자들을 비롯한 불순이색분자들을 교묘한 방법으로 당중앙위원회 부서와 산하기관들에 끌어들였다"고 정치국 확대회의 때 발표 내용을 다시 지적했다.

    또 "장성택이 부서와 산하단위의 기구를 대대적으로 늘이면서 나라의 전반사업을 걷어쥐고 성, 중앙기관들에 깊숙이 손을 뻗치려고 책동했으며, 부서를 그 누구도 다치지 못하는 소왕국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밝혔다.

    통신은 "최고사령관(김정은 제1비서)의 명령에 불복하는 것들은 그가 누구이든 혁명의 총대는 절대로 용서치 않을 것이며 그런자들은 죽어서도 이 땅에 묻힐 자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성택이 일정한 시기에 가서 경제가 완전히 주저앉고 국가가 붕괴직전에 이르면 총리를 하려고 했다"며 "비렬한 방법으로 권력을 탈취한 후 외부세계에 개혁가로 인식해 짧은 기간에 신정권이 외국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어리석게 망상했다"고 새로운 혐의를 적시했다.

    또, "1980년대 광복거리 건설때부터 귀금속을 걷어 모아 수중에 비밀기관을 만들어놓고은행에서 거액의 자금을 빼내 귀금속을 사들였으며, 비밀돈창고에서 460여만 유로를 꺼내 탕진했다'고 했다.

    통신은 특히 "모든 사실은 장성택이 미국과 역적패당의 '전략적 인내'정책과 '기다리는 전략'에 편승해 우리 공화국(북한)을 내부로부터 와해붕괴시키고 당과 국가의 최고권력을 장악하려고 했다"며 미국과 우리정부를 간접적으로 비난했다.

    판결은 "김정은 동지의 유일적 영도를 거부하고 절대적 권위에 도전하며 백두의 혈통과 일개인을 대치시키는자들을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절대로 용서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따라서"장성택이 적들과 사상적으로 동조해 공화국(북한)을 뒤집을 목적으로 감행한 국가전복음모행위가 공화국형법 제60조에 해당하는 범죄를 구성한다는 것을 확증하고 공화국형법(북한법) 제60조에 따라 사형에 처하기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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