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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남성우 농협축산경제 대표 '골프회원권 상납' 확인



경제정책

    [단독] 남성우 농협축산경제 대표 '골프회원권 상납' 확인

    권익위, 농협에 경고...노조, 검찰고발 방침

    남성우 농협축산경제 대표이사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골프회원권을 상납받아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남성우 농협축산경제 대표이사가 국민권익위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남성우 농협축산경제 대표이사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남 대표가 농협중앙회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5일 이를 농협중앙회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 권익위는 남 대표와 남 대표의 부인이 모두 4회에 걸쳐 직무관련자의 무기명 골프회원권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60만8000원어치의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면서 이 것은 농협중앙회 임직원 행동강령 제 15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재한), 제16조(배우자등의 금품수수 등 제한)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에앞서 NH 농협중앙회 노동조합은 지난달 남대표를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부패방지) 혐의로 국민권익위에 신고한 바 있다.

     

    노조는 당시 남 대표가 농협의 납품업체인 A축산 업체 대표로부터 골프접대를 받는 것과 함께 납품업체의 무기명 골프회원권을 사용해 지난 3년간 부인 및 지인들과 골프를 즐겨왔다고 폭로했다.

    또 남 대표는 이에 대한 댓가로 A축산을 밀어주기 위해 중부유통센터를 만들어 농협축산경제에 40여억원 어치의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남 대표에게 골프회원권을 제공한 납품업체 A축산 대표는 현재 다른 기관에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구석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2월 임기가 만료되는 남 대표는 3연임을 통해 지난 6년간 농협축산 경제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RELNEWS:right}노조는 조만간 남 대표를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농협중앙회는 국민권익위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14일 이내에 객관적인 증빙자료와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이의신청을 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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