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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서 어린이 친 운전자 배상책임 95%"
울산CBS 반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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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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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안에서 갑자기 뛰어든 어린이를 차량으로 치여 숨지게 했다면 운전자의 배상책임은 95%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A 군 가족 3명이 화재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3억20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A 군은 지난해 11월, 아파트 단지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가다가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어 지나가던 차량에 치어 그 자리에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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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 군 가족은 운전자가 가입된 화재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운전자가 아파트 단지 안에서 주의의무를 다하는 등 돌발상황에 대처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해 A 군을 치어 숨지게 했다. 손해배상 책임을 95%로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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