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부경찰서는 동거녀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A(59) 씨를 구속했다.
A 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9시 반쯤 북구 덕천동의 한 주택가에서 동거녀 B(53) 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 특별한 이유없이 8차례 걸쳐 상습 폭행하고, 이 과정에서 늑골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RELNEWS:right}
A 씨는 또 동거녀가 폭행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협박문자를 보내고, B 씨를 위협하기 위해 자신의 차량 안에 둔기와 흉기를 싣고 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