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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돈 불려줄게" 친인척 주식투자금 가로챈 '슈퍼개미' 기소

"돈 불려줄게" 친인척 주식투자금 가로챈 '슈퍼개미' 기소

 

친척과 지인들에게 돈을 불려주겠다며 수십억 원을 투자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한 30대 '슈퍼개미'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방기태)는 사기 혐의로 채모(32)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채 씨는 지난 2007년 1월부터 약 3년 동안 친척과 지인들에게 "A 회사 주식이 크게 오를 것 같으니 돈을 주면 투자해 불려주겠다"고 속여 6억 9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공소시효가 지난 범행까지 포함하면 피해액은 11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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