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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역외탈세 등 '탈루정보' 139건 국세청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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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관세청, 역외탈세 등 '탈루정보' 139건 국세청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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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과 '역외탈세 정보교환 양해각서 체결' 후 첫 성과

     

    관세청은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역외탈세 등 탈루혐의가 있는 정보 130여건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관세청은 18일 지하경제양성화와 역외탈세 단속을 위한 불법외환거래 조사를 통해 탈루혐의가 있는 정보 139건을 적발해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RELNEWS:right}관세청의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국세청과 체결한 “역외탈세 관련 혐의정보 교환 양해각서(MOU)”에 따른 것이다.

    국세청에 통보된 탈루 정보는 해외에서 발생한 철강 중개수수료와 해운사 운항수익을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은닉하거나, 중고차를 실제보다 저가로 수출 신고한 뒤 차액을 받아 빼돌리는 등 다양한 유형이 포함됐다.

    한편, 관세청은 국세청으로부터 관세탈루 및 채권미회수 등 불법외환거래 혐의정보 17건을 제공받아 정밀 분석하고 있다.

    <관세청에 적발된 주요 탈루 유형>

    ▲ 철강 중개수수료 및 해운사 운항수익 등을 해외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비밀계좌에 은닉해 법인세 등을 탈루 (18건)

    ▲ 버스(BUS) 등 중고차를 저가로 수출해 매출을 누락하고, 차액 대금을 해외에서 받아 은닉(39건)

    ▲ 각종 식품류를 세관에 수출 신고한 뒤 실제로는 선적하지 않고 국내에 무자료 판매(3건)

    ▲ 상품가치가 없는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신용장을 고가로 허위 작성해 수입대금을 신용장 개설은행이 대신 지급토록 한 후 재산을 해외로 빼돌려 개인 비자금 등으로 사용(9건)

    ▲ 면세유를 외항선에 공급한 것처럼 꾸민 뒤 국내에 판매하고 유류세 등 각종 내국세 부정환급(3건)
    * 허위 해외투자를 가장해 재산을 국외로 도피한 후 자금세탁을 거쳐 국내 반입해 상속세 등 내국세 탈루(1건)

    ▲ 그 외, 허위로 해외 가공외주 가공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회계 서류를 조작하고, 선급금 지급을 가장해 재산을 국외 도피하는 등 6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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