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장애인의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가입요건'이 완화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자 가운데 동거가족 중 3급 이상 장애인이 있거나 장애인 운송용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서민 우대 자동차보험의 가입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장애인 본인이 30세 미만이거나 부양자녀가 없을 경우,또는 장애인인 부양자녀가 20세 이상인 경우 서민우대 자동차 보험 가입이 안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동거가족 가운데 3급 이상 장애인이 있을 경우 가입자 본인의 나이나
부양자녀 유무와 상관없이 저소득 요건(연소득 4천만원 이하)및 차량요건(배기량 1600cc 이하 또는 1.5t이하 화물차)만 충족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또 장애인 운송차량인 경우 장애인 탑승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배기량이 1600cc를 넘거나 등록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동차는 가입이 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장애인 운송용 휠체어 리프트나 슬로프를 설치한 경우 차량요건에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은 지난 2011년 3월부터 12개 손해보험사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하는 상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