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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강령, 법무부 해석과 비교해보니...



법조

    통진당 강령, 법무부 해석과 비교해보니...

    • 2013-11-06 06:00

    전문가들 "법무부 무리하게 '종북세력' 규정" 지적

     

    법무부가 5일 통합진보당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했다. 이로써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정당에 대한 해산 심판이 진행될 전망이지만 이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과 논란이 예상된다.

    통진당 강령 대부분 일반적인 내용

    CBS노컷뉴스가 법무부가 통합진보당을 위헌 정당으로 판단한 근거와 통합진보당의 정강정책을 들여다보니 법무부가 문제 삼은 강령은 극히 일부에 해당했다.

    하지만 이 역시 대부분 학계나 다른 시민단체 등에서 예전부터 주장해왔던 내용이어서 위헌정당 판단 근거로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우선 법무부가 문제 삼는 것은 '한.미 동맹해체'와 '일하는 사람이 주인된 사회 건설'이라는 부분이다.

    이 가운데 한.미 동맹해체는 얼핏 북한의 주장과 비슷하지만,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은 주한미군에 의한 범죄, 주권 침해 등을 이유로 이미 공론화됐던 부분이다.

    또 '일하는 사람이 주인된 사회 건설'을 '대한민국이 소수 특권세력에 의한 횡포와 수탈체제라고 매도하는 북한의 주장과 같다'는 법무부의 설명은 설득력이 약하다는 평가다.

    통진당의 정강·정책 해설서를 보면 '민중주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정강·정책'으로, 국가보안법 체제 타파, 특권 권력구조 타파, 역사 바로세우기, 평등한 정치구조 확립, 직접민주주의 확대, 경제민주화 구현, 민중주도 경체체제 확대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겨있다.

    이 가운데 특권 권력구조 타파 항목을 보면 민주당과 학계에서 꾸준히 필요성을 제기해온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검찰개혁 입법, 언론개혁입법 등이 포함돼 있다.

    정권 차원에서 악용된 적이 있는 국보법 폐지를 주장한다고 종북세력으로 규정하는 것도 무리수이긴 마찬가지다.

    또 평등한 정치구조 확립 항목에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 대표제 등 학계에서 통용되던 주장이 들어있다.

    아울러 법무부는 "민중주권 원리를 주장하는 것은 국민주권 원리를 부정하는 북한의 인민주권론과 동일하다"고 봤지만, 통진당이 직접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밝힌 국민소환제도, 지방분권, 주민자치 확대 등은 이미 우리 사회의 큰 흐름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한반도 평화와 자주 통일실현을 위한 정강정책에는 북한 미국이 중심이 되고 한국과 중국이 참여하는 4자회담으로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한다고 돼 있다. 이는 법무부가 종북세력의 근거로 내세운 '북한 사회주의 체제로의 통일 추구'와도 거리가 멀다.

    이와함께 통진당 정강정책에는 △무상교육,무상의료 △집걱정 없는 사회 △성.평등 사회 △국가책임 사회보장 등은 이미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야 간 복지 경쟁 와중에 나왔던 내용들이 대수 포함됐다.

    다른 내용을 보더라도 사정은 비슷하다. 생태적으로 지족가능한 사회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내건 △생태적 국가관리체제 도입 △생태농업으로 전환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지역분산형 재생기능 에너지 체제 전환 등도 반(反)민주적인 활동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법무부, '이석기 RO'=통진당으로 규정한 오류

    법무부는 통진당의 위헌성을 설명하면서 가장 많이 언급한 것이 이석기 의원이 연루된 RO(지하혁명조직) 사건이다.

    법무부는 "통진당 핵심세력인 RO는 무장봉기를 시도하고 당은 이를 비호했다" "현재 통진당의 당권을 장악한 RO는 극좌 세력, 그 외 당직자는 RO에 대한 비호·묵인하는 세력"이라고 단정했다. 즉, RO를 통진당과 사실상 동일시한 것이다.

    {RELNEWS:left}이 사건은 아직 재판 중이어서 결론이 나지 않았을 뿐더러 법무부는 '통진당=RO'라는 성급한 일반화를 오류를 범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아직까지 통진당 전체 의원과 당직자와 당원이 이 사건과 관계있다는 증거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상경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는 "정당의 존립 기반을 특정한 인물과 조직에 둔다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정당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발상"이라며 "보수적인 입장에서 봐도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의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법무부가 통진당의 위헌성을 판단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이재화 변호사는 "이석기 의원에 대한 검찰의 기소 내용을 보더라도 이 사건은 통진당 전체 사건이 아니다"라며 "법무부가 위헌정당으로 판단한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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