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부터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컵라면·우유·참치캔 등을 살때 식품 유통기한을 확인하기 쉬워진다. 제조회사마다 제품의 측면·아래·뚜껑 등에 제각각 표시되던 식품 유통기한을 제품 전면에 더 큰 글씨로 표기해야 한다.
안전행정부는 31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와 같은내용의 5대 분야, 75개 행정·민원제도 개선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식품 유통기한을 제품 전면에 기존 10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확대해 표시하도록 하는 권고기준을 마련해 식품제조회사에 보급할 예정이다.
또 내년부터는 어두운 곳에서도 얼굴이나 차량번호 등을 식별할 수 있도록 CCTV에 적외선 내장 카메라 또는 별도의 투광기 등이 포함된 보조 장치를 갖추도록 하는 등 관련 기준을 마련, 각 지자체에 CCTV 설치기준을 권고할 예정이다. CCTV가 없는 1만여 전국 도시공원에는 가로등이나 화장실 또는 잘 보이는 곳에 안전벨을 설치하기로 했다.
개명을 할 경우 개명 이전의 출입국기록을 개명된 이름에 자동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와 출입국관리시스템(ICRM)간 기록을 연계토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재 시·도에서 관리하는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전화나 방문 등을 통해 예약을 하고 이용료를 지불 하던 것을 시도별 예약시스템을 우선 구축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 중인 통합정보시스템과도 연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