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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없다"…日법원, 한국인피폭자 건강수첩요구 기각

"증인없다"…日법원, 한국인피폭자 건강수첩요구 기각

 

1945년 일본 나가사키(長崎)에 투하된 원폭으로 피해를 입은 한국인에 대해 일본 법원이 피폭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을 내렸다.

29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나가사키 지방법원(이다 히로시<井田宏>재판장)은 한국인 여성 곽풍자(74)씨가 나가사키시가 피폭자 건강수첩을 발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낸 데 대해, 곽씨가 "피폭했다고 밝힌 장소와 집은 당시 다른 가족이 살았다는 기록이 있어 모순된다"고 원고의 건강수첩 발급 요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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