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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부살해 사모님' 주치의, 자격정지 3년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인 윤길자(68·여) 씨가 형집행 정지를 받을 수 있도록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세브란스병원 의사 박모(54) 씨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회원 자격정지 3년 결정을 내렸다.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는 28일 "지난 26일 회의를 열어 박 씨에 대해 3년간의 자격정지와 행정처분 의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격정지 3년은 의협이 회원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징계로, 의협 회원의 권리가 박탈되지만 의사 면허와는 관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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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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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AKAO그것은알고쉽다2025-05-03 21:44:07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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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에게 남한에 대포 한번 쏴달라고 해라

  • NAVER만듀우2025-05-03 20:10:33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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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 이제 전과4범이라고 ㅈㄹ 떨지마라 김문수는7범이네 ㅋㅋㅋㅋㅋ

  • NAVER그만의세계7902025-05-03 19:54:09신고

    추천0비추천1

    반이재명으로 뭉치자!! 윤석열도 법앞에서 범죄자로 섰는데
    민주당 이재명은 법위에 있다.
    범죄자는 감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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