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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1천원 당 납세자 55원 추가 비용 부담…계산서 수취 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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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세금 1천원 당 납세자 55원 추가 비용 부담…계산서 수취 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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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2016년까지 15% 절감

    (자료사진)

     

    납세자가 세금 1천원을 내기 위해 장부작성, 세금계산서 수취 등의 부대비용으로 55원의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세청은 이 비용을 오는 2016년까지 15% 절감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함께 OECD 표준원가모형을 토대로 개발한 '납세협력비용 측정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 2011년 기준 우리나라의 납세협력비용은 9조8천878억원으로 추산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 GDP(국민총생산) 총액인 1천235조원의 0.8%로 처음 분석이 이뤄진 2007년(901조원) 0.85%에 비해 0.05%p 감소한 것이다.

    납세협력비용은 증빙서류 수수 및 보관, 장부작성, 신고서 작성·제출, 세무조사 등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금 외의 경제적·시간적 제반 비용을 말한다.

    따라서 납세협력비용을 줄이면 납세자의 세금이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납세협력비용이 감소한 것은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의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도입, 신고․납부제도의 개선 등의 영향이다.

    실제로, 2009년에는 원천세 반기별 신고납부 확대, 영세법인 간편신고제를 시행했고, 2008년에는 세법 해석 사전답변제도 시행, 신용카드 국세납부 제도 등이 도입됐다.

    그 결과 2011년 기준으로 납세협력비용이 6천77억원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분석했다.

    한편, 국세청은 오는 2016년까지 납세협력비용을 15% 절감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납세자가 세금 1천원을 내는데 2011년 55원의 추가비용이 소요되던 것이 47원으로 줄어든다.{RELNEWS:right}

    국세청은 이를 위해 2016년까지 비용발생 분야별로 로드맵을 만들어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비용이 가장 많이 발생한 증빙서류 발급 및 수취, 장부기장, 신고납부 등 4대 분야를 중점과제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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