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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낙천인사 기관장 임명은 이해유도죄"



국회/정당

    민병두 "낙천인사 기관장 임명은 이해유도죄"

    총리실 국정감사에서 여당내 '공공기관장 인선론' 경고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14일 국무총리실 등에 대한 국회 정무위의 국정감사에서 청와대의 공공기관장 인선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논공행상이 벌어진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박근혜정부가 대통합·탕평 인사를 내세웠지만 현직 장·차관의 38%가 영남이다. 전문성 있는 사람은 영남에만 있느냐"고 공세를 시작했다.

    이어 "그런데 국무총리가 책임총리제를 하고 있느냐, 벌써 복지부 장관 후보를 (여당에서) 공식 지명하고 있는데 이게 책임총리인가"라며 "언론 보도에 후임 복지부 장관을 청와대에서 인사검증 끝냈다고 나오는데, (국무위원 임명제청권을 가진) 책임총리가 맞느냐"고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을 향해 추궁했다.

    민 의원은 그러면서 "선거 낙천자를 공공기관장에 임명 추천할 것이냐"고 공공기관장 인선 관련 공세도 펼쳤다. 이는 최근 새누리당 내에서 '후임 복지부 장관은 안종범 의원일 가능성이 크다'라거나 '정권창출에 공이 있고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사람이 공공기관장에 임명돼야 한다'는 등의 발언이 나온 데 따른 대응이다.{RELNEWS:right}

    민 의원은 "분명하게 밝힌다. 공천포기, 선거 중도포기의 대가로 공공기관장 자리를 준다면 이해유도죄에 해당한다"며 "낙천 인사가 공공기관장 인사에 포함되나 두고보겠다"고 경고했다.

    공직후보자에 대한 매수·이해유도죄(공직선거법 제232조)는 7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해지는 범죄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이 죄목으로 교육감 직을 박탈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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